2019 법무사 4월호

국회법사위에계류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추진을 위해 협회에서는 입법추진 실무지원팀 이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 중이다. 실무지원팀 을 이끌고 있는 박성기 전문위원이 그동안 「법 무사법」 개정안추진경과와향후전망에대해 정리한다. 〈편집자주〉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 어느때보다 전망밝다 「법무사법」 개정추진경과와전망 01 들어가며 법무사의 비송사건 신청 대리권 등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적으로 점점 강화 되고 있는 직역 침탈에 대응하고, 현실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 는법무사업무를법률적으로분명히하기위해마련되었다. 「법무사법」의주요내용 현행법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통합하고, 서류 제출 및 업무 관련 기관에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를 추가(안 제 2조제1항제1호및제2호) 다음을 법무사의 업무로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 호부터제10호까지신설). •등기관및공탁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대리 •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 관이수행하는업무에대한각종신청대리 •각종비송사건신청대리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개인회생사건신청대리 •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대리 •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 고등의대리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라 하여도 다른 법률에 의 하여제한될경우작성금지규정삭제(안제2조제2항삭 제) 협회는 위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비상체계를 박성기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입법지원실무팀장 38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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