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의 추진을 위해 협회에서는 입법추진 실무지원팀 이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 중이다. 실무지원팀 을 이끌고 있는 박성기 전문위원이 그동안 「법 무사법」 개정안 추진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한다. 〈편집자주〉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 어느 때보다 전망 밝다 「법무사법」 개정 추진경과와 전망 01 들어가며 법무사의 비송사건 신청 대리권 등을 명시한 「법무사법」 개정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적으로 점점 강화 되고 있는 직역 침탈에 대응하고, 현실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 는 법무사업무를 법률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사법」의 주요내용 현행법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통합하고, 서류 제출 및 업무 관련 기관에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를 추가(안 제 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다음을 법무사의 업무로 함(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 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등기관 및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 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각종 신청 대리 •각종 비송사건 신청 대리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대리 •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 대리 •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 고 등의 대리 법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라 하여도 다른 법률에 의 하여 제한될 경우 작성금지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삭 제) 협회는 위 「법무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비상체계를 박성기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입법지원실무팀장 3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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