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구축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법무사법」 개 정안의 발의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입법 상황에대해전망해보고자한다. 02 「법무사법」 개정 추진 경과 가. 「법무사법」 심의단계 국회의 의안법안은 “①접수, ②위원회 심사, ③소위원 회 통과, ④상임위원회 통과, ⑤본회의 통과, ⑥정부이 송, ⑦공포”의 7단계를 거치는데, 「법무사법」 개정안은 2018.1.10.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발의자 : 자유한국당 이은재·곽대훈·김선동·김성태·김종석·백승주· 이종배·이진복·이현재·정유섭 의원)하여 의안번호 11344 호로 접수되었고, 다음 날인 1.11.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이후 2018.5.28. 제360회임시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 2차 전체회의에 상정,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현재 심의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고유법안(사법부, 법무 부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제1소위원회와 나머지 법안을 심의하는 제2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무사법」 개 정안은법사위고유법안이므로제1소위원회담당이다. 따라서 현재 「법무사법」은 의안심의 7단계 중 2단계인 법사위심사단계에있다. 나. 「법무사법」 개정안검토보고서 2018.5.28. 당시 「법무사법」 개정안이제1소위원회로회 부될 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 한 검토보고서도 함께 제출되었다. 검토보고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하 여야한다는취지였다. 특히 우리 법무사들이 입법에 반영하라고 강력하게 주 장하는 개정안 제2조제6호, 제7호, 제8호에 대하여는 “사 법보좌관의 수행 업무 및 비송사건 신청대리권을 법무사 에게 부여하는 문제는 ①대리권을 허용하려는 대상행위 의법적성격, ②변호사법및비송사건절차법과의체계정 합성, ③신청대리권 부여에 따라 다른 유사직역으로의 파 급성, ④법무사의 전문성과 법조인력 활용 측면을 고려하 여입법적판단사항”이라는의견을제시하였다. 다. 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결성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개정을 위한 전략적인 접 근및이론적인지원을위하여 2018.12. ‘법무사법등개정 을위한입법추진실무지원팀[박성기전문위원(팀장), 박정 민·이훈구·최현진·하경민·황승수·황정수 법무사(팀원)]’을 구성하였다. 실무지원팀은 주1~2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15회 의회의를통해▵국회공청회개최지원, ▵국회법사위수 석전문위원 의견서에 대한 반박자료 작성, ▵「법무사법」 개정의견서작성, ▵「법무사법」 개정의견서요지, ▵「법무 사법」 개정 홍보 리플릿 제작 등 「법무사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진행 중인 ▵법무사제 도와 변호사제도의 연혁적 연구, ▵비송사건 대리권에 대 한연혁적연구도곧완성하여활용할예정이다. 라. 「법무사법」 개정국회공청회개최 협회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이은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 공청회’를 개최 하였다. 법무사, 변호사, 교수, 학자, 국회의원 등 260여 명이 참 여해 성황을 이룬 이번 공청회에서는 「법무사법」을 대표 발의한 이은재 의원뿐 아니라 김재경 의원(자유한국당),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주 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법무사 법」 개정을 성원하는 축사를 했고,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 39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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