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장도 축전을 보내와 법 개정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들과 지정토론자들도 서민 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법무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03 「법무사법」 입법 전망 1) 법사위 제1소위원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그중 5인의 의원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협회 에서는 위원들이 직역에 대한 강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서 벗어나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구성(8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 송기헌, 금태섭, 조응천 김도읍, 이은재, 주광덕 오신환 박지원 소위원회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안 심사 단 계에서 소위원회 통과가 가장 어려운 단계라고 한다. 그러 나 현재 제1소위원회 위원들이 원칙적으로 「법무사법」 개 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다행스러운 일이 다. 특히 의원들과 의원실 입법보좌관, 비서관 등과의 크고 작은 미팅을 통해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 이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2) 법안 개정의 전체 전망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지금 이 순 간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법무사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생물과 같고, 상대적인 면이 있어 아무도 그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법무사들이 현재 협회 집행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활동에 대해 관심과 참여, 지도 편달을 해준다면 법 개정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사실 「법무사법」 개정안은 2018.5.28. 이래 최근까지 두 드러지게 진행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 다. 2019.1.28. 대한법무사협회장과 지방법무사회장들의 개인회생판결 규탄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 론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2.21. 국회공청회를 통해 법 개정의 긍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 현재 「법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은재 의원이 국 회의원 동료들에게 제안이유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법학교수 출신인 최영승 협회장이 「법무사법」 개 정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보충하고 있어 희망적인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전국 7,000여 법무사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법 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잘 대응 하면서 보다 객관적인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홍보한 다면 법안 개정의 염원이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04 맺으며 「법무사법」 개정은 협회에서 법 개정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를 수렴하여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 하여 협회는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 최하는 한편, ‘「법무사법」 개정을 위한 콜센터’를 개설하여 법무사들의 입법 아이디어와 국민의 소리를 수렴할 예정 이다. 협회는 이번 국회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40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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