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 난 3.22.(금) 11:00 국회 의원회관 제5간 담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 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이 주 최하는 정책간담회에 참석,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심의 중인 「법무사법」 개정 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개최는 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협회 입법지원실무팀 법무 사들이 참석하여 조응천 의원에게 「법무 사법」의 개정 요지와 실제 법무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법무사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 였다. 입법지원실무팀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침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대리는 사건의 대리가 아닌 신청의 대리로서, 이는 신 청과 관련하여 신청행위, 보정, 송달의 절차를 대리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대리권 침해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 혔다. 법무사가 현실에서 각종 비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의 신청 업무를 하고 있으나 신청대리권이 없 어 국민들이 신청절차의 각 단계마다 일일이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와야 하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제때 송달을 받지 못해 권리실현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 는 것이다. 최영승 협회장도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기존의 애매하고 미비했던 법률을 정비하는 차원의 정비법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미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2018.5.28.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사실상 중단 되었던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공개토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간담회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 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지방회장 등 30여 명의 법무사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망을 보여주었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 조응천 의원(국회 법사위원)과 ‘법무사 현안 정책간담회’ 진행 “법무사의 신청대리, 변호사 대리권 침해와 관련 없어” 41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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