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 난 3.22.(금) 11:00 국회 의원회관 제5간 담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 응천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이주 최하는 정책간담회에 참석,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심의 중인 「법무사법」 개정 안의입법필요성에대해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개최는 협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협회 입법지원실무팀 법무 사들이 참석하여 조응천 의원에게 「법무 사법」의개정요지와실제법무현장의사례를중심으로현행 「법무사법」의문제점과개정의필요성을설명하 였다. 입법지원실무팀은 이번 개정안에서 법무사에게 신청대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침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무사법」 개정안의 대리는 사건의 대리가 아닌 신청의 대리로서, 이는 신 청과관련하여신청행위, 보정, 송달의절차를대리하는것으로변호사의대리권침해와는상관이없다”고밝 혔다. 법무사가 현실에서 각종 비송사건이나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의 신청 업무를 하고 있으나 신청대리권이 없 어국민들이신청절차의각단계마다일일이위임장을작성하기위해법무사사무실을찾아와야하고, 생업에 바쁜국민들이제때송달을받지못해권리실현을하지못하는문제를해결하자는것이이번개정안의취지라 는것이다. 최영승 협회장도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기존의 애매하고 미비했던 법률을 정비하는 차원의 정비법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미 현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무사의 업무를 법제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민생 법안”이라고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2018.5.28.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사실상 중단 되었던 국회 차원의 공식적인 공개토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간담회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 회장을 비롯하여 협회 임원, 지방회장 등 30여 명의 법무사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무사법」 개정에대한높은관심과열망을보여주었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 조응천 의원(국회법사위원)과 ‘법무사현안정책간담회’ 진행 “법무사의신청대리, 변호사대리권침해와관련없어” 41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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