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신뢰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신 집행부 들어 개선된 교육제도에 대해 살 펴보고, 전문가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02 교육개선을 위한 기반의 구축 가. 교육시설의 개선 현재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은 법무사회 관 지하의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 나 80년대 법무사회관의 설계에 따라 지어진 협소한 공간 과 낡은 시설들로 인해 교육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왔다. 이에 공간적 구조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 설의 경우는 보다 현대적으로 보수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는 기존 의 분필 칠판과 빔 프로젝트를 없애고 전자칠판을 도입해 강사의 교육 질을 높이고 수강생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 록 했다. 전자칠판은 온라인 연수원을 통해 교육동영상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촬영과 녹화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 이기도 하다. 또한, 조명시설을 보다 환하게 개선하고, 군데군데 기둥 들로 인해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 해 사각지대에 LCD모니터를 설치하여 강사가 보이지 않아 도 모니터를 통해 편안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설비하였다. 나. 교육과정의 혁신 1) 등록전 연수교육 협회는 올해 등록전 연수교육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 편을 진행하였다. 종전의 이론 중심 교육자료를 실무처리 중심의 교육자료로 개편하고, 법무사업무 처리에서 갈수록 국세 및 지방세 업무가 중요시됨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 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대한 강의를 신설하였다. 또 ‘행정 소송실무’와 ‘형사소송실무’도 새롭게 신설하였다. 2) 특강 협회는 올해부터 2개월에 3차례 정도의 특정 주제에 대 한 특강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세법」에 대한 세 차례의 특강, △한정 승인 및 상속파산에 대한 특강, △호적정정절차에 대한 특 강, △소송 및 집행비용에 대한 특강, △민사신탁에 대한 특 강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회원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강의 주제 요청을 기대하고 있다. 3) 전문가과정 협회는 특강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깊이 있는 교육이 필 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과정을 개설, 실시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11~12월에 걸쳐 36시간(6주 과정)의 민사집행 전문가과정을 실시, 250명이 등록하여 교육을 받은 바 있 다. 또, 지난 3월 16일과 23일, 2회에 걸쳐 민사신탁에 대한 단기전문가과정(총 14시간)을 실시, 총 280명이 강좌를 수 료했다. 향후 협회는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 기, 부동산등기 등에 대한 전문가과정을 계속 개설할 계획 이다. 4) 사이버 연수원 개설 법무사업무의 성격상 상시적인 직무교육이 필요한바, 협 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특강과 전문가과정을 전국의 법무 사들이 컴퓨터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초, 온라인 법무사연수원을 개설하였다. 이에 이제부터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몇 번이든 상관 없이 질 좋은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온라인을 통 해 시·공간적 제약 없는 상시적 교육이 제공됨으로써 전국 의 모든 법무사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43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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