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며 이 중 직업윤리 8시간, 회계 4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감정평가사는 1년에 15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으며, 이 중 집합연수가 5시간이고 여기에 직업윤리 강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 외, 변리사는 2년에 24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세무사와 노무사는 1년 단위로 8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04 법무사 연수교육의 방향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법률전문자격사가 2년 기준 1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협회 가 규칙 개정을 통해 연수의무교육을 2년에 16시간으로 바꾼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하겠다. 다만, 대부분의 자격자 가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무사업계도 회원들의 직업윤리 의무교육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법적인 전문지식 교육만이 아니라 윤리교육이나 위험사 례 교육도 법무사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고, 국민에 대한 신 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협회도 앞으로 두 교육을 연수과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단초로 현재 『법무사위 험사례집』의 발간을 준비 중이다. 또, 법률 전문교육 외에도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IT실력 향상을 위해 한글2018, 파워포인트, 엑셀, 네이버블로그 만들기 등의 교양강좌도 온라인 연수원을 통해 개설하였 다. 향후에는 더 많은 정보화교육 강좌를 추가 제공할 계획 이다. 많은 회원 법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한편, 교육은 법무사뿐 아니라 법무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들에게도 필요하다. 특히 사무원들에게 기본적인 위험사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대한 업무과실을 방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무원에 대한 교육도 사이버 연수원을 통해 실시될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다. 장기적인 과제로는 국비지원사업인 고용노동부 환급과 정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비지원을 통해 회원들에 게 보다 많은 무료교육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와 재정적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회 차원의 교육과는 별도로 각 지방회에 서도 일본 지방사법서사회와 같이 소속 회원에 대한 다양 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05 마치며 법무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법률 시장의 수요에 맞는 업무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적인 전문가교육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교육은 업무영역 확장과 대외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현장교육은 장소적·시간적으로 한계 가 있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법무사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였다. 이제 온라인 연수원의 개통으로 동영상 교육이 가능해졌다. 협회는 법무사들이 다양한 법률적 수 요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이를 동영상으로 제공할 예 정이다. 또, 교육 콘텐츠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개선도 부 단히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협회 연수원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수강 신청도 온라인 연수원에서 신청토록 하여 지방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온라인 연수와 현장연수의 통합 운영 계 획도 갖고 있다. 이번 온라인연수원 개통과 혁신된 교육제도를 통해 다 변화되는 법률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법적 전문성과 구 체적 실무능력, 그리고 윤리성까지 갖춘 법무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5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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