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법원행정처와 ‘등기제도협의회’ 개최 예정 협회•법원•대한변협, ‘등기제도 논의 상설화’ 한다 신한은행과 신 보수표에 따른 보수협약 체결 신 보수표 대비 기본보수 70%, 가산보수 등 50% 적용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가 지난 2016년 12월, 사법등기제도 및 법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개최했던 ‘사법 등기제도발전협의회’가 협회, 법원행정처, 대한변협의 3개 기관이 참여 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로 거듭난다. 법원행정처는 각종 등기관련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일선 현장의 다양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협의회에 대한변호 사협회도 참여시키고, 오는 4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 등기정책과 관련 한 의사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3.8. 신한은행(은행장 위성호)과 현재 시행 중인 「법무사 보수기준」(2018.8.10. 대법원 인가)을 반영하는 법무사 위 임사무 보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19.4.1.부터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한 등기, 경매, 소송, 기타 업무 등 위임사무 전반에 대해 ‘보수협약 수 용승낙확약서’를 제출한 지정 법무사의 경우는 새 ‘법무사 보수기준’과 ‘법무사보수표’ 대비 기본보수 70%, 가산보수(보수기준) 50%, 기타 대 행업무 등의 보수 50%, 현지 교통비 40%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일 부 항목(별첨)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 지급비율(금액)을 달리 정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협의회 는 △대한법무사협회(상근부협회장 포함 5 인),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장, 사법등기심의 관 2인, 부동산등기과장, 제도개선사무관), 대한변협(부협회장 포함 5인)에서 추천하는 각 5인으로 구성되며, 논의 안건은 ‘등기업무’ 로 한정하여 각 기관이 한 번씩 돌아가며 연 3회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등기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 해 대한변협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가 중 요하다고 보고, 이번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고 있다. 이에 지난 3.22. 협의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간담회를 열고, 회의 준비 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편집부〉 한편, 협회는 신한은행 외에도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현재 다른 금융기관과 도 4월 중 보수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53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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