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대법원에 개인회생사건 협의 의견서및상고이유서등제출 전국법무사 3000여명, 개인회생판결파기촉구서명 대한법무사협회 는 개인회생사건 대법원 상고심[2018도****** (변호사법위반)]에 대응 하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경주중에있다. 이 번사건은법무사직역의중대한위기라는판 단하에당해법무사의소송상대응과는협회 내 ‘개인회생지원팀’을구성, 별도의조직적인 대응에나선것이다. 먼저 협회는 △법무사의 업무와 △개인회 생사건의특성, △일반국민의생활밀착형법 률조력자로서의 법무사의 지위 등을 구체적 으로 상술한 협회 자체 의견서를 마련하고, 여기에 개인회생사건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 송을촉구하는전국회원의서명을담은서명 지를첨부하여상고심재판부에제출하였다. 이번 서명에는 전국에서 개업법무사의 거 의절반에해당하는총 3,000여명의법무사 가 참여하여 법무사들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협회는 상고심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1.22.에는 상고이유서를, 3.26.에는 상고이유보충서를 각각 제출하였 다. 특히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번 항소심 판 결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논리로 지적하여 설득력을높였다. 보충서에서는 “법무사 단독으로 「변호사 법」 제109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서정한업무범위를초과하였을경우에는 「법 무사법」 제73조제1항이 적용되는데, 법원의 직권개입여지가큰비송사건의경우에는법 무사의 폭넓은 업무 관여를 인정하는 한편, 그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법무사의 형사처벌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입법자의의사인것으로보인다”면서항소심재판부가 “지극히빈약 한 근거만으로 제1심의 결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한 것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고주장하고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사자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절차에 관여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였거나 아니면 애 써 무시하고 수임계약의 방식이라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집착하여, 피 고인이 포괄대리를 하였다는 무리한 판단을 하고 말았다”면서 “죄형법 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비추어볼때, 이사건은형사처벌이아니라보 다구체적인입법을통해해결할문제”라고강조하였다. 한편, 현재대법원앞에서는 ‘한국시험법무사회’ 주최로 1인시위가진 행되고있으며, 항소심판결의근거로작용한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에대한위헌소원사건은헌법재판소에서본격심리중에있다. 협회개인회생지원팀은협회의견서및전국법무사들서명서와상고 이유보충서를상고심에제출하는것으로일단재판절차내에서취할수 있는 행위는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에 합당 한대응을계속적으로해나갈계획이다. 54 법무사시시각각 + 업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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