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개인회생사건 협의 의견서 및 상고이유서 등 제출 전국 법무사 3000여 명, 개인회생 판결 파기촉구 서명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인회생사건 대법원 상고심[2018도******(변호사법위반)]에 대응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중에 있다. 이 번 사건은 법무사 직역의 중대한 위기라는 판 단하에 당해 법무사의 소송상 대응과는 협회 내 ‘개인회생지원팀’을 구성, 별도의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먼저 협회는 △법무사의 업무와 △개인회 생 사건의 특성, △일반국민의 생활밀착형 법 률조력자로서의 법무사의 지위 등을 구체적 으로 상술한 협회 자체 의견서를 마련하고, 여기에 개인회생사건 항소심 판결의 파기환 송을 촉구하는 전국 회원의 서명을 담은 서명 지를 첨부하여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서명에는 전국에서 개업법무사의 거 의 절반에 해당하는 총 3,000여 명의 법무사 가 참여하여 법무사들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편, 협회는 상고심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1.22.에는 상고이유서를, 3.26.에는 상고이유보충서를 각각 제출하였 다. 특히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이번 항소심 판 결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논리로 지적하여 설득력을 높였다. 보충서에서는 “법무사 단독으로 「변호사 법」 제109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에 서 정한 업무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법 무사법」 제73조제1항이 적용되는데, 법원의 직권 개입 여지가 큰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법 무사의 폭넓은 업무 관여를 인정하는 한편, 그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법무사의 형사처벌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입법자의 의사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지극히 빈약 한 근거만으로 제1심의 결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한 것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기본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사자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절차에 관여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였거나 아니면 애 써 무시하고 수임계약의 방식이라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집착하여, 피 고인이 포괄대리를 하였다는 무리한 판단을 하고 말았다”면서 “죄형법 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 다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 대법원 앞에서는 ‘한국시험법무사회’ 주최로 1인시위가 진 행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의 근거로 작용한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본격 심리 중에 있다. 협회 개인회생지원팀은 협회 의견서 및 전국 법무사들 서명서와 상고 이유보충서를 상고심에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 재판절차 내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는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에 합당 한 대응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54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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