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선정 이유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 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 혹은 청산 되지 않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 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해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 원 사이에 남은 조합원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 계산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사실 관계 [1] 원 고와 피고는 2003년 모든 지분 및 투자금액 을 각 동일하게 하는 동업계약을 하였다. 그 후 2003.10.경에 이 사건 공유토지의 각 1/2지분에 관 하여 2003.6.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고, 2004.8.경 공유토지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후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보 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04.1.29. 주유소 영업 에 관하여, 2004.10.28.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영업 에 관하여 각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비율로 출자를 하고 동일한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 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를 공동사업 자로 한 원고명의의 각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는 2008.12.경 임차인 갑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등록명의를 갑 명의로 변경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의견이 맞지 않아 피고는 2011. 12.30.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5] 갑 과 임대차기간이 2013.1.경 만료되었다. 원고는 2013.1.2. 소외 을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임 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김상호 본지 편집위원·법학 박사 조합구성원의 탈퇴에 따른 조합의 해산청산으로 인한 조합재산의 귀속 2018.12.13.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 명의변경 동의이행】 민사 5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