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법무사 맞춤형 ‘대법원 판례 요약’, 실무에서활용하세요! 선정이유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 료되나, 특별한사정이없는한조합이해산혹은청산 되지않고, 조합원의합유에속한조합재산은남은조 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해 탈퇴한 조합원과 남은 조합 원 사이에 남은 조합원은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 계산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이사건토지와건물을사용수익할수있도 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사실관계 [1] 원 고와 피고는 2003년 모든 지분 및 투자금액 을 각 동일하게 하는 동업계약을 하였다. 그 후 2003.10.경에이사건공유토지의각 1/2지분에관 하여2003.6.18. 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치고, 2004.8.경 공유토지 지상에 주유소 건물을신축한후보존등기를경료한후소유권보 존등기를마쳤다. [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04.1.29. 주유소 영업 에 관하여, 2004.10.28.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영업 에관하여각원고와피고가동일한비율로출자를 하고 동일한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 의동업계약을체결하고, 그무렵피고를공동사업 자로한원고명의의각사업자등록을마쳤다. [3] 원고와 피고는 2008.12.경 임차인 갑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위 등록명의를갑명의로변경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의견이 맞지 않아 피고는 2011. 12.30.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는 내용 증명우편을보냈다. [5] 갑 과 임대차기간이 2013.1.경 만료되었다. 원고는 2013.1.2. 소외 을과의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 임 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김상호 본지편집위원·법학박사 조합구성원의탈퇴에따른조합의해산청산으로인한조합재산의귀속 2018.12.13.선고 2015다72385 판결 【사업허가권 명의변경 동의이행】 민사 56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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