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함)했다. 이 계약에서는 임대기간 2013.1.23.부터 2015.1.22.까지,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900만 원으 로 정했다. [6] 원고는 소외 을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려 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2013. 2.7.경 인천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지분 과 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이전에 필요 한 지위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부적합하다” 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석유판매업등록명의가 임차인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7] 한편, 피고는 2012.2.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와 체결한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조합관 계는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 재산 중 피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분환급청구의 소(인천지 법 2012가합811호)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항소 심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 다. 결정내용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1.12.30. 자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4.1.29.자 동업계약 에 따른 주유소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탈퇴를 확인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 및 공유 건물, 조합의 채권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정산금 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토지 및 공유건물 중 피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판결 요지 조합의 탈퇴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 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 합 그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 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 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7.11.15.선고 2007다48370, 48387판결 등 참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 이나 청산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해 탈퇴 조합원 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 다(대법원 1996.9.6.선고 96다19208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적 용된다.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탈퇴 조합원이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 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으로써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탈퇴 조합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부 지와 시설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1/2 지분에 대한 사용권을 출자하였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이나 출자 당시에 위 사용권의 존속기간을 자신의 탈퇴 시까지로 한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합원인 원 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함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한다 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가 2인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 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출자한 위 사용권이 기간 만료로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57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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