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다만, 탈퇴한 피고와 잔존한 원고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필요하다. 원고는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 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탈퇴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사 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심 사건번호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10.30.선고 2014나55422 판결 • 1심 인천지방법원 2014.10.21.선고 2013가합12217 판결 •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10915사건 수증자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8.12.13.선고 2016두54275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민사 선정 이유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산 출세액에서 수증자가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세대생략가산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사실 관계 가. 소외 1은 그 자녀로 소외 2와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을 두었다. 소외 1은 2007.8.10. 소 외 2와 그 배우자인 원고 1 사이의 자녀들로서 손자 들인 원고 2에게 5억 원을, 원고 3에게 3억 원을 증 여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 무렵까지 현금과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 였는데, 원고 2와 원고 3은 증여자인 소외 1의 자녀 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57조 본문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현금 증여에 대하여 그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 이 가산된 금액(이하 가산된 금액을 ‘세대생략가산 액’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였다. 다. 소외 1은 2013.2.22. 사망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소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 법원 2007.11.15.선고 2007다48370, 48387판결 • 대법원 1996.9.6.선고 96다19208판결 • 양경승, 「합유와 조합 법리의 소송법적 적용」, 『사법논집』 제60집, p.311~432, 법원도서관 2016 • 강영수,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해산과 조합원의 탈퇴」, 『재판실무연구』 1999, p.3~32, 광주지방법원 2000 • 민병훈, 「조합관계의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민사판례연 구』 22권, p.252~273, 박영사 2000 • 김기정, 「조합재산의 처분·변경과 조합의 업무집행」, 『대법 원 판례해설』 35호(2001.6.), p.97~113, 법원도서관 2001 • 김종기,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례연구』 11집, p.247~286, 부산판례연구회 2000 5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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