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다만, 탈퇴한 피고와 잔존한 원고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이 필요하다. 원고는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의 공동사업인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권의 가치를 평가 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는 자신의 탈퇴후에도원고가이사건주유소운영을계속하는 데필요한상당한기간동안이사건토지와건물을사 용·수익할수있도록할의무를부담한다. 원심사건번호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10.30.선고 2014나55422 판결 • 1심 인천지방법원 2014.10.21.선고 2013가합12217 판결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2018나10915사건 수증자가대습상속의요건을갖춘경우, 상속세산출세액에서세대생략가산액이포함되는지여부 2018.12.13.선고 2016두54275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민사 선정이유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상속세산 출세액에서수증자가대습상속의요건을갖춘경우에 는세대생략가산액이포함되지않은것은부당하다는 이유로파기한사례 사실관계 가. 소외 1은 그 자녀로 소외 2와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을 두었다. 소외 1은 2007.8.10. 소 외2와그배우자인원고 1 사이의자녀들로서손자 들인원고 2에게 5억원을, 원고 3에게 3억원을증 여한것을비롯하여, 원고들에게 2009년무렵까지 현금과부동산을증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 였는데, 원고 2와원고 3은증여자인소외 1의자녀 가 아닌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제57조본문에따라앞서본바와같은현금 증여에 대하여 그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 이가산된금액(이하가산된금액을 ‘세대생략가산 액’이라고한다)을납부하였다. 다. 소외 1은 2013.2.22. 사망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소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 법원 2007.11.15.선고 2007다48370, 48387판결 •대법원 1996.9.6.선고 96다19208판결 • 양경승, 「합유와 조합 법리의 소송법적 적용」, 『사법논집』 제60집, p.311~432, 법원도서관 2016 • 강영수,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해산과 조합원의 탈퇴」, 『재판실무연구』 1999, p.3~32, 광주지방법원 2000 • 민병훈, 「조합관계의 종료와 잔여재산 분배」, 『민사판례연 구』 22권, p.252~273, 박영사 2000 • 김기정, 「조합재산의 처분·변경과 조합의 업무집행」, 『대법 원판례해설』 35호(2001.6.), p.97~113, 법원도서관 2001 • 김종기,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례연구』 11집, p.247~286, 부산판례연구회 2000 58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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