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외 2는 2008.11.21. 사망하여, 소외 2의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대습상속인으로서나머지 원고들과함께소외1을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4.12.8.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피상 속인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 동상속인인원고들의상속세과세가액에포함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총 납부할 세액과 상속인 별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납부고지(이 러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2, 원고 3에대한사전증여재산을상속재산에가산 하면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 함되지 않은 증여세산출세액만 공제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 판결요지 [1] 피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 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인이된경우, 그상속인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상속세과세가액에포함된다(적극). [2] 증여자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에대한증여에해 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 법」이라 한다) 제57조 1) 에 의한 할증과세가 이루어 진이후에증여자의사망으로인한상속이개시되 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본문에따라상속세산출세액에서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할증과세로인한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는재산상속을통한부의세습과집중의완 화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 27조는세대생략으로인한과세상불균형등을방 지하기위하여상속으로인한부의이전이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진 경우 할증과세를 하되, 세대생 략에정당한사유가있는대습상속의경우를할증 의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이러한상속세의과세목적과더불어상속개시시 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원칙적으로 정 하여진다는점등을고려하면미리증여의형식으 로 부를 세습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행위를방지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 구 「상증세법」은 제57조에서 세대생략 상속과 마 찬가지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하여도 할증과세를 하고있으며, 제13조제1항제1호에서상속인에대한 일정한 범위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가산하도록하고있다. 한편, 상속인은상속재산중각자가받았거나받을 재산의비율에따라상속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 데, 이는피상속인의사망을계기로무상으로이전 되는재산을취득한자에게실질적담세력을고려 하여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의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28조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 1) 「상속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세대생략가산세율이 2015.12.15.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 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증여자의자녀가아닌직계비속이면서미성년자인경우로서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100분의 40)에상당하 는금액을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최근친인직계비속이사망하여그사망자의최근친인직계비속이증여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59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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