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외 2는 2008.11.21. 사망하여,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은 대습상속인으로서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소외 1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4.12.8.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 속인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 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총 납부할 세액과 상속인 별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납부고지(이 러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2, 원고 3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하면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가산액이 포 함되지 않은 증여세산출세액만 공제하여 세액을 산정하였다. 판결 요지 [1] 피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 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적극). [2]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에 해 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 법」이라 한다) 제57조1)에 의한 할증과세가 이루어 진 이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 어 수증자가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는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의 완 화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구 「상증세법」 제 27조는 세대생략으로 인한 과세상 불균형 등을 방 지하기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부의 이전이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진 경우 할증과세를 하되, 세대생 략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대습상속의 경우를 할증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 목적과 더불어 상속개시 시 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원칙적으로 정 하여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리 증여의 형식으 로 부를 세습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은 제57조에서 세대생략 상속과 마 찬가지로 세대생략 증여에 대하여도 할증과세를 하고 있으며,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인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 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데,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 되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실질적 담세력을 고려 하여 취득분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세의 납부세액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구 「상증세법」 제28조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 1) 「상속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세대생략가산세율이 2015.12.15.에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 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9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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