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선정이유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 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경우에도질권자에게대항할수없고, 질권자는여 전히제3채무자에대하여직접채무의변제를청구할 수있다는이유로원심을파기한사건 사실관계 [1] 소 외인은 2012.3.6. 피고로부터시흥시(주소생략)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임 차하고, 그무렵전입신고를마쳤다. [2] 소외인은 2012.3.13. 원고로부터 8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중 98,400,000원에대하여질권 을 설정해주었다. 피고는 2012.4.6. 원고에 대하여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임대차기간의 종료 등으 로임대차보증금을반환하는경우질권설정된금 액내에서위대출원리금등에상당하는임대차보 증금을원고에게직접반환하기로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2.6.30.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항요건을갖춘임대차의목적이된임대주택의양수인은임대인의지위를승계한다고규정하고 있는규정이상계합의한경우, 임대인의지위는당연승계되지않음. 2018.12.27.선고 2016다265689판결 【임대차보증금】 민사 관련판례및참조논문 •대 법원2012.5.9.선고2012두720판결 •대법원2018.11.29.선고2016두1110판결 • 임동원,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제언」, 『조세』 284호 (2012.1.), p.16~21, 조세통람사 여세액을상속세산출세액에서공제하도록규정함 으로써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도이중과세를배제하고자하는것도역시같은취 지에서이다. 따라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구 「상증세법」 제57 조에따른할증과세가되었더라도, 그후증여자의 사망으로상속이개시된시점에수증자가대습상속 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할증 과세를할수없게되어세대생략을통한상속세회 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의 효과만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증 자겸상속인에게별도의불이익을줄필요가없다. 원심사건번호 • 1심 수원지방법원 2016.1.20.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9.28.선고 2016누36835 판결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2018누77687사건 60 현장활용실무지식 + 이달의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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