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선정 이유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와 상 계합의를 함으로써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 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 사실 관계 [1] 소 외인은 2012.3.6. 피고로부터 시흥시(주소 생략)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임 차하고,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쳤다. [2] 소외인은 2012.3.13. 원고로부터 8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 중 98,400,000원에 대하여 질권 을 설정해주었다. 피고는 2012.4.6. 원고에 대하여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고, 임대차기간의 종료 등으 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질권 설정된 금 액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등에 상당하는 임대차보 증금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2.6.30.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상계합의 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는 당연승계되지 않음. 2018.12.27.선고 2016다265689판결 【임대차보증금】 민사 관련 판례 및 참조논문 • 대 법원 2012.5.9.선고 2012두720판결 • 대법원 2018.11.29.선고 2016두1110판결 • 임동원, 「세대생략할증과세에 관한 제언」, 『조세』 284호 (2012.1.), p.16~21, 조세통람사 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으로써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도 이중과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같은 취 지에서이다. 따라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구 「상증세법」 제57 조에 따른 할증과세가 되었더라도, 그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수증자가 대습상속 의 요건을 갖춤으로써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할증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어 세대생략을 통한 상속세 회 피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의 효과만을 그대로 유지하여 수증 자 겸 상속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원심 사건번호 • 1심 수원지방법원 2016.1.20.선고 2015구합66579 판결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9.28.선고 2016누36835 판결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77687사건 6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이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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