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현장Q&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Q 법무사가 주식회사, 혹은 대부업을 하는 유 한회사 등의 대표이사나 지배인 등을 겸직 할 수 있는지요? [2019.1.30.] 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①주식회사(물 론 영리목적임)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②주식회 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③대부 업(NPL업무 포함)을 하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 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④대부업(NPL업무 포함)을 하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인을 겸직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상법」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등록된 장소에서 상근직이 아닌 비 상근직으로만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9.2.1.]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법무사 업무에 관련하여서는 「법무사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 그 업무수행에도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위손상 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법무사 표시·광고 규칙」상 제한할 수 있다는 취 지를 고려할 때, 질의사항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나 지배인, 대부업을 하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지배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관련 법률인 「상법」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 이 없다면, 법무사가 등록된 장소에서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으로만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대 표이사나 지배인을 겸직하게 되는 경우에 부당한 사건 유치라든가 법무사의 품위손상에 해당될 여지에 대해 서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에 대한 업무질의 회신 (대법원 부동산등기과-2754, 2007.8.24) 법무사가 금융기관이나 민법법인, 특수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업무가 가능한지 여부와 주식회사 코리아 경영법무연구소를 개설 가능한가? 법무사는 겸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 등에서 6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