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법무현장 Q & A 법무사들이현장에서업무를하다궁금한점에대해협회로직접보내온 업무관련질의에대해협회가공식회신한내용을공유합니다. 1 Q 법무사가주식회사, 혹은대부업을하는유 한회사 등의 대표이사나 지배인 등을 겸직 할 수 있는지요? [2019.1.30.] 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①주식회사(물 론영리목적임)의대표이사를겸직할수있는지, ②주식회 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인을 겸직할 수 있는지, ③대부 업(NPL업무 포함)을 하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 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④대부업(NPL업무 포함)을 하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인을 겸직 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상법」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등록된장소에서상근직이아닌비 상근직으로만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9.2.1.] 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 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법무사 업무에 관련하여서는 「법무사법」이규정한제반의무를준수하여야합니다. 또, 그 업무수행에도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위손상시징계사유에해당될수있고, 일정한 경우 「법무사표시·광고규칙」상제한할수있다는취 지를 고려할 때, 질의사항과 관련된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나지배인, 대부업을하는유한회사나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지배인을겸직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 는관련법률인 「상법」이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 이 없다면, 법무사가 등록된 장소에서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으로만겸직이가능한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 대부업을영위하는주식회사나유한회사의대 표이사나지배인을겸직하게되는경우에부당한사건 유치라든가법무사의품위손상에해당될여지에대해 서는상당한주의가요망된다하겠습니다. ▶ 법무사의겸직가능여부에대한업무질의회신 (대법원부동산등기과-2754, 2007.8.24) 법무사가금융기관이나민법법인, 특수법인의법률상 대리인으로업무가가능한지여부와주식회사코리아 경영법무연구소를개설가능한가? 법무사는 겸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 등에서 6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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