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영리·비영리 업무의 겸업 및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 등의 직을 겸할 수는 있으나, 법 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 사하지 못하는 등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법무 사법」이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비상 근직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Q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조합원의 종전 토지 와 건물을 조합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위임받았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보수청구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어떤 것으로 산정하여 기본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적정 한지요? [2019.2.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 합 중 재건축 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들이 이주 를 하게 되고, 조합은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조합원 의 종전 토지와 건물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 기를 하며, 동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수행한 법무사는 「법무사보수표」에 근거한 법정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법무사 보수표 규정(1-1-나, 사. 별표① 2013.7.25, 2018.8.10. 시행기준) 등기사건의 신청대리 시 소유권이전 등기와 (재)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유형 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사건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에 있어서 누진적용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 대하 여 회원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바, 소유권이전 및 신탁의 두 유형의 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을 때 소유권이전등 기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영역에 따라 누진보수료를 가산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법무사보수표 1-1, 1-1-4 : 2013.7.25, 2018.8.10. 시행기준). 동 규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누진적 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무엇으로 적용하는지요? (적용 예시 :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종전 조합원감정 평가금액, 토지 공시지가액 등) A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0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된 토지 및 건물 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3.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 업조합이 위임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 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에 대한 보수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장 제11조제·항, 법무사 보수표 I. 부동산등기 사건의 보수 4. 신탁등기). 위와 같은 경우,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조합 원에서 수탁자인 조합 앞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는 거래가액도 형성되지 않는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 로 보아 취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하고(「지방세법」 제9 조제3항제1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도 없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의 부표 15호 가목 (나)]. 법무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 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향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조합 앞으로 「신탁법」 상 신탁을 원인으로 소 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수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법무사보수는 종전 토지와 건 물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기본보수를 산정하여야 63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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