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하는데, 이때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장차 건축 물 완성 후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예상수익을 산정 하여 발행된 수익금액증서상의 수익금액은 아닌 것으 로 판단되고, 매매처럼 거래가액이 형성되는 것도 아 니므로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0조와 「지방세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된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 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 니다. 물론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에 신탁등기에 대한 법 무사보수의 기본보수(금 100,000원)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여비 등 등기에 따른 기타 대행업무 등에 보 수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일반등기와 동 일하다 할 것입니다. 3 Q 정기주주총회도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그 리고 주주서면결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 는지요? [2019.2.26.] ① 주주서면결의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특 히 대표이사 등 임원의 해임, 재무제표 등의 승인, 회사 계속 결의)? ② 정기주주총회도 서면결의로 가능한지요? ③ 주주서면결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요? 얼마 전 사내이사 해임을 주주서면결의로 한 일이 있는 데 등기관이 ‘해임은 서면결의로 부적당한 것 같다’는 이유 로 보정을 내서 결국 회의록으로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63조에는 엄연히 “서면에 의한 결의로 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결의 내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무슨 근거 로 등기를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재량의 문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록과 서면결의의 차이점을 보면, 회의록은 공증을 해야 되니 번거롭고(회의록 2부, 공증 위임장, 확인서, 진술 서, 촉탁서 등 필요), 공증비 3만 원이 들어갑니다. 서면결 의서는 1부에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 하면 됩니다. 공증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도 않습니다. 어차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판단하 는 것인데,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 장이 있어야 하는 반면 공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면결의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판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인 감도장을 판단하는 데 등기관이 공증인보다 더 못할 이유 가 있습니까?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사자와 법무사 에게 정신적·물질적인 부담을 더 주면서 공증인에게 책임 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당사자와 법무사에게 부 담을 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이 득입니다. A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정기·임시주주총 회 구분 없이 서면결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이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등에는 공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 입니다. [2019.3.22.] 현행 「상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 일반 주식회사에 비하여 특례조항을 대 폭 확대하였습니다. 위 질의는 「상법」 상 소규모 주식 64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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