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하는데, 이때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장차 건축 물완성후의건축물및대지에대한예상수익을산정 하여발행된수익금액증서상의수익금액은아닌것으 로 판단되고, 매매처럼 거래가액이 형성되는 것도 아 니므로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0조와 「지방세법 시 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된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 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 니다. 물론소유권이전등기이외에신탁등기에대한법 무사보수의 기본보수(금 100,000원)는 별도로 받을 수있으며, 여비등등기에따른기타대행업무등에보 수를추가하여받을수있는것은다른일반등기와동 일하다할것입니다. 3 Q 정기주주총회도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그 리고 주주서면결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 는지요? [2019.2.26.] ① 주주서면결의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특 히 대표이사 등 임원의 해임, 재무제표 등의 승인, 회사 계속결의)? ② 정기주주총회도서면결의로가능한지요? ③ 주주서면결의서는공증을받아야되는지요? 얼마 전 사내이사 해임을 주주서면결의로 한 일이 있는 데등기관이 ‘해임은서면결의로부적당한것같다’는이유 로보정을내서결국회의록으로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63조에는엄연히 “서면에의한결의로 써주주총회의결의를갈음할수있다. 서면에의한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결의내용에아무런제한을두고있지않음에도무슨근거 로등기를거부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그것은재량의문 제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회의록과 서면결의의 차이점을 보면, 회의록은 공증을 해야되니번거롭고(회의록 2부, 공증위임장, 확인서, 진술 서, 촉탁서 등 필요), 공증비 3만 원이 들어갑니다. 서면결 의서는 1부에주주전원의인감도장찍고인감증명을첨부 하면됩니다. 공증이더신뢰할수있다고생각할지모르지만그렇지 도 않습니다. 어차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판단하 는 것인데,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 장이있어야하는반면공증은그렇지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면결의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판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인감증명서와 인 감도장을 판단하는 데 등기관이 공증인보다 더 못할 이유 가 있습니까?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사자와 법무사 에게 정신적·물질적인 부담을 더 주면서 공증인에게 책임 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당사자와 법무사에게 부 담을 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도 이 득입니다. A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정기·임시주주총 회구분없이서면결의가가능할것으로보 이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경우등에는공증이필요한것으로보 입니다. [2019.3.22.] 현행 「상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는일반주식회사에비하여특례조항을대 폭 확대하였습니다. 위 질의는 「상법」 상 소규모 주식 6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현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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