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회사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전제하에서 아래와 같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①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 법」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상의 권 한, 특별법상의 권한, 정관상의 권한으로 분류할 수 있 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소규모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 회가 명실상부한 만능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 게 되며, 감사를 두지 않는 이 회사에서는 감사의 권한 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됩니다. 소규모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의 권 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주주총회의 최고 기관 성 및 권한 분배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하여, 주식회사 의 본질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법」 상 규정된 이사회 등의 권한도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 권한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서면결의에 있어 「상법」 상 결의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위에서 살펴본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한다면 결 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소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나 임시 주주총회 구분 없이 서면결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③ 주주서면결의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아래 대법원의 회신을 해석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 없어 보이나,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등에 는 공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업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심사에 있어 첨부정 보에 대한 구체적 심사는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 이 판단할 부분이라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회사 등기신청 시 서면결의서 외 의사록 첨부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대법원 사법등기심의관-3621, 2018.9.14)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 식회사)에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상법」 제 363조제4항 전문)나 서면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에 「상법」 제363조제6항에 의해 제373조가 준용 되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의 ‘총 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 면결의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 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 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 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서 면결의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면결의 및 서면동 의가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 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 에 의심이 드는 때(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 정 보만으로는 총 주주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 지 아니한 경우 또는 등기할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 습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 또는 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해야 합니다. 65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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