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회사에대한것으로보이며, 그 전제하에서아래와같 이의견을제시합니다. ①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 법」 또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상의 권 한, 특별법상의권한, 정관상의권한으로분류할수있 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소규모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 회가명실상부한만능의최고기관으로서의위상을갖 게되며, 감사를두지않는이회사에서는감사의권한 도주주총회의권한으로됩니다. 소규모주식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의 권 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주주총회의 최고 기관 성및권한분배의자율성등을이유로하여, 주식회사 의 본질이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법」 상 규정된 이사회 등의 권한도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권한으로규정할수있다고봅니다. 소규모주식회사의서면결의에있어 「상법」 상결의 할수없는사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지않는것으로 보여 위에서 살펴본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한다면 결 의가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② 소규모주식회사에있어서정기주주총회나임시 주주총회 구분 없이 서면결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 니다. ③ 주주서면결의서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는 지에대하여아래대법원의회신을해석하면일반적인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 없어 보이나,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등에 는공증이필요한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상업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심사에 있어 첨부정 보에대한구체적심사는해당사건을처리하는등기관 이판단할부분이라는점을양해하시기바랍니다. ▶ 소규모회사 등기신청 시 서면결의서 외 의사록 첨부 여부질의에대한회신 (대법원사법등기심의관-3621, 2018.9.14) 자본금총액이 10억원미만인주식회사(소규모주 식회사)에서주주총회와관련하여서면결의(「상법」 제 363조제4항 전문)나 서면동의(「상법」 제363조제4항 후문)에 「상법」 제363조제6항에의해제373조가준용 되어의사록을작성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동의가 있음을증명하는정보’로서①서면결의의경우에는서 면결의하는것에관한주주전원의동의서및해당결 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 명법에따라신고한인감을날인하고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각주주가인감증명법에따라신고한인 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서 면결의의진정성을보장하기위해서면결의및서면동 의가이루어질당시의대표자가등기소에제출한인감 을날인한주주명부를첨부해야합니다. 다만, 경영권 분쟁 등의 사유로 주주명부의 진정성 에의심이드는때(대표자해임등의경우)에는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위의 첨부 정 보만으로는총주주의동의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 어렵다할것이어서, 등기에필요한첨부정보를제공하 지아니한경우또는등기할사항에무효또는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로 보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있 습니다(「상업등기법」 제26조제8호또는제10호). 이때에는 회사는 현실적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을 첨부정보(「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2항)로 제공해야합니다. 65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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