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한 무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굽이굽이미로탈출 記 두번의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과가족관계등록창설 민사 소송 팔순노인의호소, “죽기전에호적정리하련다” 2017년 12월, 80세의 노인이 사무소를 찾아와 필자 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하고 싶다면서 도와달 라는 부탁을 하였다. 의뢰인의 사연인즉, 본인의 아들 로되어있는조모씨는 50여년전전처가데리고들 어온 아들인데 전처의 부탁으로 의뢰인을 아버지로, 전처를 어머니로 하여 둘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양출생신고를했다고한다. 그리하여 현재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출생신고 이후 수십 년간 헤어져 살 아기른정도없고, 친생자도아니니죽기전에가족관 계등록부를 정리해 의뢰인 사후 재산싸움이 나지 않 도록하고싶다는것이었다. 의뢰인이 원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를 위해서 는전처소생아들과의뢰인사이에친생자관계가존재 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해야 하는 데, 필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해본 경험이 없 어 경험이 있는 법무사에게 자문하고 자료를 찾아보 게되었다. 결과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은 유전자검사 에서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만 밝혀지면 대부분은 간단히 처리되지만, 만약 상대방이 입양의 의사로 출 생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 필자는 이 문제를 의뢰인에게 알리고, 서로 상의하 여 우선 유전자검사를 받기로 했다. 얼마 후 의뢰인이 홍진표 법무사(경기중앙회) 66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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