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유전자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곧 친생자 관계부존재소송을제기했다. 선배법무사들의조언대 로얼마후아주수월하게승소판결이났다. 필자가사건에첨부한입증자료로는①쌍방의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②피고의 출생이 기재된 제적등본, ③원고의 진술서 및 인감증 명서, ④유전자 시험성적서였는데, 각종 자료를 찾아 봐도위와비슷하였으나반드시통일된입증방법이있 는것은아니었다. 첫번째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사건수임 이소송을검토하면서필자로서는아주중요한사실 을발견하게되었다. 첫째는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도 소송이므로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재 판관할이바뀔수있다는것이고, 둘째는당사자중생 존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망자가 있더라도 제3자(가 족법상이해관계인)가소송을하는경우, 구태여검사 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에게아주유용한정보였다. 또한, 선배 법무사들의 조언대로 “허위의 출생신고 라도입양의실질적인요건이구비되었다면입양의효 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18.5.15.선고 2014므 4963판결)는 유사한 사건을 수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판결은 설사 유전자검사 결 과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양관계임을 강력히 주장 입증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 기각될 수 도있다는것을알려준판례여서소개한다. | 대법원 2018.5.15.선고 2014므4963판결 | [1]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 자쌍방이다생존하고있는경우는친자쌍방을피고 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 에는생존자만을피고로삼아야하며, 친자가모두사 망하였을경우에는검사를상대로소를제기할수있 다. [2] 입양은기본적으로입양당사자개인간의법률 행위이다. 구 민법(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 정되기전의것)상입양의경우입양의실질적요건이 모두구비되어있다면입양신고대신친생자출생신고 를한형식상잘못이있어도입양의효력은인정할수 있다. 전처소생아들의사연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이나고얼마후뜻밖의사건 이벌어졌다. 위사건의피고였던의뢰인의아들조모 씨가 느닷없이 찾아와 필자가 이 사건을 맡아 본인의 가족관계가모두말소되어현재무적자가되어있으니 책임지라며항의를하는것이다. 자신은 원고의 부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협조했는데, 설마 원고가 이 판결을 이용해 자신의 가 족관계를 모두 말소시켜 무적자로 만들 줄은 몰랐다 며, 그럴 줄 알았으면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 연을하였다. 듣고 보니 하소연하는 입장도 이해가 되어 필자는 무적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하고 연 구와자료조사를시작했다. 그 결과 출생신고 의무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출 생신고만새로하면간단히해결되는데, 조모씨의경 우는출생신고를위해필요한병원이나조산원의출생 67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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