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고, 곧 친생자 관계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선배 법무사들의 조언대 로 얼마 후 아주 수월하게 승소 판결이 났다. 필자가 사건에 첨부한 입증자료로는 ①쌍방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②피고의 출생이 기재된 제적등본, ③원고의 진술서 및 인감증 명서, ④유전자 시험성적서였는데, 각종 자료를 찾아 봐도 위와 비슷하였으나 반드시 통일된 입증방법이 있 는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사건 수임 이 소송을 검토하면서 필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 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도 소송이므로 원고와 피고 등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재 판관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당사자 중 생 존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망자가 있더라도 제3자(가 족법상 이해관계인)가 소송을 하는 경우, 구태여 검사 를 상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필자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였다. 또한, 선배 법무사들의 조언대로 “허위의 출생신고 라도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입양의 효 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2018.5.15.선고 2014므 4963판결)는 유사한 사건을 수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판결은 설사 유전자검사 결 과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양관계임을 강력히 주장 입증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이 기각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판례여서 소개한다. | 대법원 2018.5.15.선고 2014므4963판결 | [1]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친 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는 친자 쌍방을 피고 로 삼아야 하고,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 에는 생존자만을 피고로 삼아야 하며, 친자가 모두 사 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2] 입양은 기본적으로 입양 당사자 개인 간의 법률 행위이다. 구 민법(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상 입양의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 를 한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전처 소생 아들의 사연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이 나고 얼마 후 뜻밖의 사건 이 벌어졌다. 위 사건의 피고였던 의뢰인의 아들 조 모 씨가 느닷없이 찾아와 필자가 이 사건을 맡아 본인의 가족관계가 모두 말소되어 현재 무적자가 되어 있으니 책임지라며 항의를 하는 것이다. 자신은 원고의 부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 협조했는데, 설마 원고가 이 판결을 이용해 자신의 가 족관계를 모두 말소시켜 무적자로 만들 줄은 몰랐다 며, 그럴 줄 알았으면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 연을 하였다. 듣고 보니 하소연하는 입장도 이해가 되어 필자는 무적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하고 연 구와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출생신고 의무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출 생신고만 새로 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조 모 씨의 경 우는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병원이나 조산원의 출생 67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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