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증명이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워 가정 법원에서 출생증명에 갈음한 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되 었다. 또, 새로 출생신고를 할 때, 출생신고 의무자가 생존 해 있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명과 등록기준지, 그 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살려서 신고를 하고, 이 후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정정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혼인관계 등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 비교 적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었다. 필자는 조 씨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주면서 출생신고 의무자인 모(母)가 생존하여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 를 밟아 출생신고를 다시 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조 씨가 난감한 표정이 되어 어머니와는 아주 어릴 때 헤어져 현재 생사와 거주지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직계가족은 다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가 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와보라고 했더니 초본 상에 어머니의 생존과 주소까지 확인되 었다. 그래서 조씨에게 어머니를 찾아 출생신고를 부 탁하도록 했다. 얼마 지나서 않아 조 씨에게 어머니를 찾았다는 연 락이 왔다. 그런데 현재 요양원에 있어 정신이 오락가 락해 자신이 아들인지도 몰라보는 상태라 출생신고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니 또다시 출생신고 없이 무적자를 탈출하는 방법으로 조 모 씨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는 없는지 자료 를 찾아보게 되었다. 마침내 얼마 후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가족관계등 록실무』 Ⅱ권, 497면에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본인이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함으 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기록이 있 는 것을 발견했다. 아들 조 모 씨에 대한 성·본 창설 신청 “옳다구나”를 외치며, 필자는 현재 모(母)가 치매증 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가능하고, 그 전 단계인 성·본 창 설허가도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법원에 ‘성본창 설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 씨가 법원의 보정명령서 를 가지고 왔다. 내용인즉, 성과 본의 창설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민법」 제781조), 청 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母)로 등록되어 있는 송 모 씨와의 혈연관계가 부존재 함을 입증할 자료를 제 출하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기다렸다는 듯 의견서로 작성하여 법원에 보 정서에 갈음하여 제출하였다. 의견서의 내용인즉슨, “조 모 씨의 모, 송 모 씨가 치매환자로 현재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사실조회를 통하여 송 모 씨의 정 신상태를 체크해 달라”는 신청과 아울러 위 실무제요 497면을 첨부한 것이었다. 그러자 곧 담당 법원주사로 부터 연락이 왔다. 위 규정은 성·본 창설에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밖에 없 다는 통보였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필자는 이 사실을 조 씨에게 전 달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성·본 창설 후 가족관계등록 을 창설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 결국 어머니 사망 으로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게 되면, 다시 시도해 보자 고 위로했다(사망한 경우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조 씨가 생 모로 알고 있던 송 모 씨를 만나서 물어보니 조 씨가 자 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불행인지 다 행인지 모를 일이지만, 어떻든 그 일로 인해 송 모 씨와 조 씨 사이에 친생자관계자 부존재함을 입증하는 유 전자검사서를 제출해 마침내 성·본 창설 허가를 받을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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