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증명이 50년이지난지금에와서받을수가없다는게 문제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워 가정 법원에서출생증명에갈음한확인서등본을받으면되 었다. 또, 새로출생신고를할때, 출생신고의무자가생존 해 있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명과 등록기준지, 그 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살려서 신고를 하고, 이 후 부합되지 않은 부분은 정정하여 본인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혼인관계 등을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 비교 적간단히문제가해결되었다. 필자는조씨에게이런방법을알려주면서출생신고 의무자인모(母)가생존하여있으므로위와같은절차 를 밟아 출생신고를 다시 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러자 조씨가난감한표정이되어어머니와는아주어릴때 헤어져현재생사와거주지를모른다는것이었다. 그래서직계가족은다른가족의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가 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와보라고 했더니 초본 상에 어머니의 생존과 주소까지 확인되 었다. 그래서 조씨에게 어머니를 찾아 출생신고를 부 탁하도록했다. 얼마 지나서 않아 조 씨에게 어머니를 찾았다는 연 락이 왔다. 그런데 현재 요양원에 있어 정신이 오락가 락해자신이아들인지도몰라보는상태라출생신고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니 또다시 출생신고 없이 무적자를 탈출하는 방법으로 조 모 씨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는 없는지 자료 를찾아보게되었다. 마침내 얼마 후 법원행정처 실무제요 『가족관계등 록실무』 Ⅱ권, 497면에 “출생신고를기대할수없는경 우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본인이 가족관계 등록창설허가를받아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함으 로써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할수있다”는기록이있 는것을발견했다. 아들조모씨에대한성·본창설신청 “옳다구나”를 외치며, 필자는 현재 모(母)가 치매증 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이가능하고, 그전단계인성·본창 설허가도가능하겠다는확신을가지고법원에 ‘성본창 설허가신청서’를제출했다. 그런데얼마지나지않아조씨가법원의보정명령서 를가지고왔다. 내용인즉, 성과본의창설은부모를알수없는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민법」 제781조), 청 구인의가족관계등록부에모(母)로등록되어있는송 모 씨와의 혈연관계가 부존재 함을 입증할 자료를 제 출하라는것이었다. 필자는기다렸다는듯의견서로작성하여법원에보 정서에 갈음하여 제출하였다. 의견서의 내용인즉슨, “조 모 씨의 모, 송 모 씨가 치매환자로 현재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사실조회를 통하여 송 모 씨의 정 신상태를 체크해 달라”는 신청과 아울러 위 실무제요 497면을첨부한것이었다. 그러자곧담당법원주사로 부터 연락이 왔다. 위 규정은 성·본 창설에 해당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밖에 없 다는통보였다. 안타까운 일이었다. 필자는 이 사실을 조 씨에게 전 달하고, 현재상태에서는성·본창설후가족관계등록 을창설하는것이어려울것같으니결국어머니사망 으로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게 되면, 다시 시도해 보자 고위로했다(사망한경우에도문제는있을수있었다). 그런데얼마후반가운소식이들려왔다. 조씨가생 모로알고있던송모씨를만나서물어보니조씨가자 신의친생자가아니라고하더라는것이다. 불행인지다 행인지모를일이지만, 어떻든그일로인해송모씨와 조 씨 사이에 친생자관계자 부존재함을 입증하는 유 전자검사서를 제출해 마침내 성·본 창설 허가를 받을 68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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