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었다. 검사서 제출 시 첨부한 자료는 ①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구청, 필수), ②주민등록등본(구청, 주 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신고서, 필수), ③인우 보증서 및 인감 2통(필수), ④반명함판 사진 3매(필수), ⑤졸업증명서, ⑥재직증명서였다. 아울러 신청인의 가족관계가 말소된 과정을 밝히는 ⑦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첨부하였다.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판결로서 가족관계가 말소된 경우에는 실존인물임을 밝히는 ‘성장환경 진술서’ 등 은 상당수의 소명자료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정보도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도 신청 이제 성·본 창설 허가를 받았으므로 필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말소되었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모(母) 가 생략된 신분표를 첨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서를 제출하였다. 가족관계등록창설 신청서의 일반적인 입증 및 첨부서류 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려는 곳의 시(구)·읍·면 의 장의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2)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였음 을 증명한 서면 (3) 성장환경 진술서 : 출생지, 성장지, 성장환경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 (4) 성장과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5) 성·본 창설허가 심판서 등본 (6) 멸실 당시 재적(在籍) 증명 : 멸실 호적 게재 시 누락되었던 사람이 등록창설을 하는 경우에 첨부 하는 서면 (7) 인우보증서 : 인우보증서에는 보증의 정확을 기 하기 위해 반드시 보증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첨 부하도록 하고 있다(실무상 인감증명을 첨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판결에 의해 가족관계등록이 말 소된 경우여서 입증서류와 첨부서류를 많이 생략할 수 있었지만, 필자는 입증자료와 첨부자료로 ①가족 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구청), ②주민등록등본, ③성과 본의 창설허가심판서 등본, ④유전자 검사서, ⑤말소된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입 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 ⑥인우보증서 및 인감 2통, ⑦반명함판 사진 3매, ⑧졸업증명서, ⑨재 직증명서, ⑩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전 부(父)와의)을 첨부하였다. 사실 이 사건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가족관 계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므로 ⑧ 졸업 증명서, ⑨재직증명서 등도 한국국민으로서 실존인 물이라는 점을 소명해 자료가 필요 없지만, 이미 성·본 창설 단계에서부터 준비된 자료여서 모두 첨부했다.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 고, 필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전부 말소되고 새로 창 설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장애도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정권고서가 날아왔다. 69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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