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1.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기재되어 있 는데 등록부가 창설되는 경우,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사건 본인은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러한 사항이 정리되지 않고 등록부 창설 및 신분표를 작성 한 이유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항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다음 서류들을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2017드단 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족관계등록신분표상 출생장소를 기재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 당시 사건본인의 출생장소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생모 또는 그 출생장소를 알고 있는 사 람의 출생장소보증서(보증서에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 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고 그 보증서에 보증인의 주민 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를 제출하기 바랍니 다(만약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장소를 “미상” 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고, 차후 등록부 정정허가절 차에 의해 출생장소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가족관 계등록부가 말소되어 새로 창설하려는 것이므로 신 분표에서 모(母)를 생략하고 창설할 수 없는지, 그리고 성·본 창설 당시 유전자검사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 으므로 유전자검사서로는 대치할 수 없는지 물어보았 다. 그러자 말소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참조하여 신분표 를 작성해야 하므로 모(母)를 생략할 수 없으며, 유전 자검사서로는 대치가 안 되고 반드시 친생자관계부존 재 판결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두 번째 친생자관계부존재 심판청구 필자는 법원주사의 보정권고의 내용을 그대로 수긍 한 것은 아니나 다행히 성·본 창설 당시 유전자검사서 를 받았으므로 이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해 친생자관계 부존재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현재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데, 가족관계등록 창 설 법원에서 3개월 내 친생자관계부존재심판판결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제출하였다. 또, 피고인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모(母)에게 연락하 여 친생자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서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 재판 부에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또 다른 보정권고가 송달되었다. 친생 자관계부존재 판결만으로는 안 되고, 위 판결에 의하 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가 제적된 폐쇄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역시 의문이 들었지만, 위 판결로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母) 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역시 제출토록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필자가 이 사건과 인연을 맺은 지 거 의 1년 반 만에 조 모 씨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허가 되었다. 마침내 조 모 씨가 무적자 신세를 면하게 된 것 이다. 필자는 생소했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어려 움도 많았고, 조 모 씨가 워낙 가난하여 수수료도 거의 받지 못했지만, 큰 보람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는 사례가 엄청나게 다양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고, 그럴수록 연구를 통 해 전문성을 쌓으면, 법무사 사무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은 것이다. 가족관계등록창설 시 주의할 점들 가족관계등록 창설에는 광의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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