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1. 사건본인의가족관계등록부상모가기재되어있 는데 등록부가 창설되는 경우,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사건 본인은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이러한 사항이정리되지않고등록부창설 및신분표를작성 한이유를소명하시기바랍니다. 2. 위 사항을 소명할 수 있다면 다음 서류들을 제 출하시기바랍니다. ① 2017드단 000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대한확정증명원을제출하시기바랍니다. ② 가족관계등록신분표상 출생장소를 기재하려면 사건본인의 출생 당시 사건본인의 출생장소에 대하 여 알고 있는 생모 또는 그 출생장소를 알고 있는 사 람의출생장소보증서(보증서에작성자의성명을기재 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고 그 보증서에 보증인의 주민 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를 제출하기 바랍니 다(만약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장소를 “미상” 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고, 차후 등록부 정정허가절 차에의해출생장소를기록할수있습니다). 필자는 법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가족관 계등록부가 말소되어 새로 창설하려는 것이므로 신 분표에서모(母)를생략하고창설할수없는지, 그리고 성·본 창설 당시 유전자검사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 으므로유전자검사서로는대치할수없는지물어보았 다. 그러자 말소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참조하여 신분표 를 작성해야 하므로 모(母)를 생략할 수 없으며, 유전 자검사서로는대치가안되고반드시친생자관계부존 재판결이필요하다는답변이돌아왔다. 두번째친생자관계부존재심판청구 필자는법원주사의보정권고의내용을그대로수긍 한것은아니나다행히성·본창설당시유전자검사서 를받았으므로이유전자검사서를첨부해친생자관계 부존재심판청구서를제출했다. 동시에현재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이 진행 중인데, 가족관계등록 창 설 법원에서 3개월 내 친생자관계부존재심판판결을 제출하라는요구가있었다는사실도제출하였다. 또, 피고인가족관계등록부상의모(母)에게연락하 여 친생자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서 비교적 빨리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 재판 부에제출할수있었다. 그러나 다시 또 다른 보정권고가 송달되었다. 친생 자관계부존재 판결만으로는 안 되고, 위 판결에 의하 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가 제적된 폐쇄가족관계 등록부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역시 의문이 들었지만, 위판결로폐쇄된가족관계등록부상모(母) 의가족관계등록부를역시제출토록하였다. 그리고얼마후, 필자가이사건과인연을맺은지거 의 1년 반 만에 조 모 씨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 허가 되었다. 마침내조모씨가무적자신세를면하게된것 이다. 필자는 생소했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어려 움도많았고, 조모씨가워낙가난하여수수료도거의 받지못했지만, 큰보람과자신감을갖게되었다. 가족관계등록관련업무는사례가엄청나게다양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고, 그럴수록 연구를 통 해전문성을쌓으면, 법무사사무실운영에큰도움이 될것이라는확신을얻은것이다. 가족관계등록창설시주의할점들 가족관계등록창설에는광의의가족관계등록창설 70 현장활용실무지식 + 나의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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