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과 협의의 가족관계등록창설로 구분되는데, 어떤 창 설이냐에 따라 그 절차와 첨부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우선이를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갖지 못 한 사람은 출생신고, 기아발견조서나 귀화통보 등에 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게되지만, 출생신고 의무자의사망으로인하여신고가불가능하거나불모 불명의고아로서출생신고의무자가불명한경우나호 적(가족관계등록)멸실로인한재제시빠진사람이있 는경우등이협의의가족관계등록창설의대상이다. 참고할 것은 개정 「국적법」(1998.6.14.부터)에 따르 면 종전의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변경되었다는점이다(「국적법」제2조①, ②). 따라서△「국적법」 개정전인지, 후인지의여부, △부 모가 모두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의 여부, △혼인 중 의자인지, 혼인외의자인지의여부에 따라각국적취 득의 요건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창설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에 서등록창설을하고자할때에는국적유무의판단이 먼저선행되어야한다. 또, 사건수임 시에는 최근 고국을 찾는 조선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관련해 등록창설 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 ▵조선족들은이미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귀화’나 ‘국적회 복’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등록창설’의 대상은 될 수 없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창설 대상이므로 일 반등록창설의대상이아니라는점을주의해야한다. 한편, 가족관계창설요건과관련해서는특히다음 의세가지를주의해야한다. ①가족관계등록이되어있지아니할것 : 등록불분 명자는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등록창설을 할 수없다. 다만, 예외적으로재 외국민의 등록창설의 경우 에는 등록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창설을 허용하고있다. ② 출생신고의무자가 없 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 사람은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가 있으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된다. 그러나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창설을 하 여야한다. ③ 실종아동이 아닐 것 : 실종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3호에서 규정된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창설대상이아니다. 이들에게법무사가없다면? 2017년 12월, 팔순 어르신이 찾아와 인연을 맺은 이 사건이이제마지막단계에이르렀다. 업무 수임 과정을 통해 호적(가족관계등록)이 없어 고통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어 감히 변호사의 도움은 생각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법무사가 얼마나 필요 한존재인지를깨닫는계기가되었다. 의뢰자들이가난해거의실비로사건을처리했지만, 이분야가법무사들에게큰도움이될수있는분야라 는점에서계속적인연구가필요하다는생각을한다. 부족하지만이글이이업무수행에경험이없는법 무사들에게조금이라도도움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 다. ※ (추신) 이 글은 필자의 경험담을 담은 수임기일 뿐, 필자를이분야의전문가로생각해문의를주신다 면정중히사양할생각이다. 71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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