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협의의 가족관계등록창설로 구분되는데, 어떤 창 설이냐에 따라 그 절차와 첨부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우선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를 갖지 못 한 사람은 출생신고, 기아발견조서나 귀화통보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되지만, 출생신고 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불모 불명의 고아로서 출생신고의무자가 불명한 경우나 호 적(가족관계등록)멸실로 인한 재제 시 빠진 사람이 있 는 경우 등이 협의의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대상이다. 참고할 것은 개정 「국적법」(1998.6.14.부터)에 따르 면 종전의 부계 혈통주의에서 부모 양계혈통주의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국적법」 제2조①, ②). 따라서 △「국적법」 개정 전인지, 후인지의 여부, △부 모가 모두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의 여부, △혼인 중 의 자인지, 혼인 외의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각 국적취 득의 요건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창설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점에 서 등록창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적 유무의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사건수임 시에는 최근 고국을 찾는 조선족이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면서 이들과 관련해 등록창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선족들은 이미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귀화’나 ‘국적회 복’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등록창설’의 대상은 될 수 없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창설 대상이므로 일 반 등록창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가족관계 창설 요건과 관련해서는 특히 다음 의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등록불분 명자는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등록창설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 외국민의 등록창설의 경우 에는 등록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창설을 허용하고 있다. ② 출생신고의무자가 없 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 사람은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가 있으면 가족관계 등록부가 작성된다. 그러나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창설을 하 여야 한다. ③ 실종아동이 아닐 것 : 실종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3호에서 규정된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창설 대상이 아니다. 이들에게 법무사가 없다면? 2017년 12월, 팔순 어르신이 찾아와 인연을 맺은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업무 수임 과정을 통해 호적(가족관계등록)이 없어 고통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어 감히 변호사의 도움은 생각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법무사가 얼마나 필요 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의뢰자들이 가난해 거의 실비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이 분야가 법무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 는 점에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부족하지만 이 글이 이 업무 수행에 경험이 없는 법 무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다. ※ (추신) 이 글은 필자의 경험담을 담은 수임기일 뿐, 필자를 이 분야의 전문가로 생각해 문의를 주신다 면 정중히 사양할 생각이다. 71 법무사 2019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