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민사집행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의 법률적대응방안 경매절차에서권리분석, 인수권리, 집행법원의절차상 하자 등 다양한 과실로 인해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입 은매수인을위한법률적해결방안을정리해본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부회장 1 들어가며 법원의매각절차는법원이주관하지만법원이모든 것을책임지는것은아니다. 매수인의권리분석, 경제성분석의착오나입찰상의 단순한 과실 등 매수인의 책임도 있지만 아무리 신중 하게 권리분석을 하여도 쉽게 확인되지 않는 인수권 리, 공법상의행위제한등의하자(좁은의미의하자)나 매수인과 무관하게 집행법원의 절차상의 하자, 혹은 제3자의 개입(넓은 의미의 하자) 등으로 금전적·시간 적손실을보는경우가적지않다.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들이 법무사에게 그 해결을 의뢰하면 법무사는 실무적 차원과 법률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우 선법률적인해결방안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2 하자있는물건의유형 원칙적으로미리공고되거나등기부등에공시된하 자는매수인이불복할수없다. 가. 매각절차중의하자 1) 소유권관련하자 ①최선순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②최선순위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③최선순위환매권 위사항들은매각절차에서소유권과관련해위험을 72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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