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의 법률적 대응 방안 경매절차에서 권리분석, 인수권리, 집행법원의 절차상 하자 등 다양한 과실로 인해 금전적·시간적 손실을 입 은 매수인을 위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정리해 본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1 들어가며 법원의 매각절차는 법원이 주관하지만 법원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의 권리분석, 경제성 분석의 착오나 입찰상의 단순한 과실 등 매수인의 책임도 있지만 아무리 신중 하게 권리분석을 하여도 쉽게 확인되지 않는 인수권 리, 공법상의 행위제한 등의 하자(좁은 의미의 하자)나 매수인과 무관하게 집행법원의 절차상의 하자, 혹은 제3자의 개입(넓은 의미의 하자) 등으로 금전적·시간 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들이 법무사에게 그 해결을 의뢰하면 법무사는 실무적 차원과 법률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우 선 법률적인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하자 있는 물건의 유형 원칙적으로 미리 공고되거나 등기부 등에 공시된 하 자는 매수인이 불복할 수 없다. 가. 매각절차 중의 하자 1) 소유권 관련 하자 ① 최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② 최선순위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 ③ 최선순위 환매권 위 사항들은 매각절차에서 소유권과 관련해 위험을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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