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안고있다. 매각절차에서이미공지되었더라도▵가등 기권자의본등기, ▵가처분권자의승소판결, ▵환매권 자의 환매권 행사나 원인무효 등으로 배당기일 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에는 각종 불복절차를 통하여 위험문제를쉽게해결할수있으나 배당절차이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가능한경우가있다해도실제로 는그로인한손해를회복하는것이쉽지않다. <사례> 경매 취득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 후 부당이득청구로 일부손해만보전한경우 부동산경매에서특별조치법에의하여취득된토지 를 매수하였다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소송에 서패소하였다. 확인해보니 8년전 A가특별조치법으로취득한토 지인데 A와매수인을상대로원인무효로인한말소소 송이들어왔고, 특조법상이정확한위치를모르고착 오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여 결국 매 수인이소유권을상실하였다. 나중에알고보니토지확인위원2인이처음과달리 증언을번복한것은공소시효인 7년이지났기때문이 라는후문이었다.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참칭 소유자 A와 마을금고가 2분지 1 정도씩 배당받은 것이 확인되어 마을금고로부터는 2분지 1을회수하였으나 A는종적 을 감췄고 재산도 없었다. 토지확인위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했으나 모두 나이도 많고 재산도 없 어결국소송을포기하였다. 2) 추가부담관련하자 ①유치권 ②배당요구하지않은대항력있는최선순위임차인 ③배당요구하지않은최선순위전세권 ④회복된선순위임차권 미리공고되지않은유치권의존재가공고후발견되 거나, 착오나불법으로말소되었던최선순위임차인의 임차권이 회복된 경우, 배당 전에 발견된 것이라면 각 종 불복절차를 통해 위험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배 당절차이후에는사실상해결방법이마땅하지않다. <사례> 주민등록을 회복한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 한경우 평택지원의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 데, 임대차보고서나 법원의 매각공고에 임차인이 있 다는 내용이 기재된 적이 없어 부담 없이 매각잔금까 지 치르고 곧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어떤 사람 이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 본과 4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집을비워줄수없다고한다. 알고보니이임차인은가족이없이혼자사는사람 인데 공사판의 십장으로 수개월씩 지방을 떠돌다 보 니 유인물들이 항상 쌓여 있는 데다 주민등록관서에 서조사하는실거주확인당시에도 같은상황이계속 되자관청직권으로주민등록을말소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다가 아파트가 매각된 사실을 알고적법한이의절차로주민등록을회복한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매각잔금이 배당되기 전까지였다면 매수인을 보호할 방법이 있었겠지만, 이미 매각잔금 까지 납부된 상황에서는 매수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막막할수밖에없다. 73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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