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고 있다. 매각절차에서 이미 공지되었더라도 ▵가등 기권자의 본등기, ▵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 ▵환매권 자의 환매권 행사나 원인무효 등으로 배당기일 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각종 불복절차를 통하여 위험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배당절차 이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도 실제로 는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례> 경매 취득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 후 부당이득청구로 일부 손해만 보전한 경우 부동산경매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된 토지 를 매수하였다가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소송에 서 패소하였다. 확인해 보니 8년 전 A가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 지인데 A와 매수인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소 송이 들어왔고, 특조법상 이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착 오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여 결국 매 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토지확인위원 2인이 처음과 달리 증언을 번복한 것은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기 때문이 라는 후문이었다.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참칭 소유자 A와 마을금고가 2분지 1 정도씩 배당받은 것이 확인되어 마을금고로부터는 2분지 1을 회수하였으나 A는 종적 을 감췄고 재산도 없었다. 토지확인위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고려했으나 모두 나이도 많고 재산도 없 어 결국 소송을 포기하였다. 2) 추가부담 관련 하자 ① 유치권 ② 배당요구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최선순위 임차인 ③ 배당요구 하지 않은 최선순위 전세권 ④ 회복된 선순위임차권 미리 공고되지 않은 유치권의 존재가 공고 후 발견되 거나, 착오나 불법으로 말소되었던 최선순위 임차인의 임차권이 회복된 경우, 배당 전에 발견된 것이라면 각 종 불복절차를 통해 위험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배 당절차 이후에는 사실상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사례> 주민등록을 회복한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 한 경우 평택지원의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 데, 임대차보고서나 법원의 매각공고에 임차인이 있 다는 내용이 기재된 적이 없어 부담 없이 매각잔금까 지 치르고 곧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어떤 사람 이 매수한 아파트에 전입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 본과 4천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한다. 알고 보니 이 임차인은 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 인데 공사판의 십장으로 수개월씩 지방을 떠돌다 보 니 유인물들이 항상 쌓여 있는 데다 주민등록관서에 서 조사하는 실거주 확인 당시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 되자 관청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다가 아파트가 매각된 사실을 알고 적법한 이의절차로 주민등록을 회복한 것이었다. 이런 경우는 매각잔금이 배당되기 전까지였다면 매수인을 보호할 방법이 있었겠지만, 이미 매각잔금 까지 납부된 상황에서는 매수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73 법무사 2019년 4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