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3) 보증금몰취관련하자 ①농지취득자격증명미첨 ②주무관청의처분허가서미첨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수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 고, 주무관청의 무리한 요구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도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미발급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 는 법원에 매각결정기일 연기신청과 함께 사실조회신 청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정확한 판단을 받는 방 법도 있고, 매각이 불허되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 후 행정소송을 통 해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는경우도있다. 일반학교가 농지를 취득한 경우, 항고 후 실습용지 허가를 받아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례도 있다.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도 항고 후 보완하여 보증 금몰취를면할수도있다. 나. 소유권취득후하자발견 배당절차가 종료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에소유권을상실하거나추가부담이발생하는등하 자가발견되는경우의법률적인해결방안으로는사실 상부당이득반환청구가유일하다. 그러나 배당받은 채권자들이 무자력이거나 채무자 가무자력인경우에는손해를회복하기어려운경우가 많다. 또, 불법건물에 대한 양성화나 과태료 등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전 영업권자의 영업허가 승계불응이나 전 소유자의 건축허가 승계불응 등으로 발생하는 사 후문제는법률적인해결보다는실무차원에서해결할 수밖에없다. 3 하자있는물건의매수인을위한 법률적대응방안 앞에예시한위험한권리물건이나권리와관련된하 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매각불허신청), ▵즉시항고, ▵매각허 가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대금 감액신청, ▵몰취된보증금반환신청, ▵부당이득반환 신청등으로대응하게된다. 이 불복방법(대응방안)은 매각허가결정 전, 매각허 가결정 후 확정 전,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 납부 전·후, 배당 전·후로 나누어 가능한 불복방법(대응방 안)이달라진다. 이모든불복방법은기본적으로매각 허가에대한이의사유가있음을전제로한다. 가. 매각허가에대한이의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주로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를 기준으 로살펴보고자한다. 제1호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수없을때 위조항중매수인과관련있는것으로▵(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거나 ▵(개인)회생절차 상 중지·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법인파산이 선고된 경우, ▵경매신청이 취하(법 93조)된 것을 간과하고 매각기 일을진행한후뒤늦게발견한경우, ▵구분건물의증 개축으로 합체되어 새로운 구분건물이 되었는데 종 전의건물에대한경매를속행한경우(2009마1385결 정)가이의사유에해당된다. 그러나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84마266결정, 99마5256결정), 회생·파산 개 시결정이되더라도이는등기된부동산에대한개별적 74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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