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속행이 금지될 뿐 취소사유는 아니다. 제2호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 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관청의 증 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 등과 관련된 사항은 매수인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2009마 1302결정). 제3호 :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 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제4호 :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 행법 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위 3호, 4호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성격상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의사유로 볼 수는 없다. 제5호 :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 현황을 반영하지 않은 감정평가에 기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한 경우(68마798결정), ▵감정평가 액 산정 또는 감정평가 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최 저매각가격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2000마1143결정, 2000마3530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절차 또는 결정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 는 경우(94마1729), ▵농지와 공장을 일괄매각한 경우 (2004마796결정),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사항 에 중대한 흠 또는 그 기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97마1612결정, 99마7804결정, 2002마1208결정), ▵현황조사의 생략 등 그 작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 는 경우는 매수인이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6호 :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 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 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 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물리적인 훼손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 다(2005마58결정).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라 함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 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 등기)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 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 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75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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