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말한다(2005마643결정, 2007마128결정). 특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할 것은 최고가매수신고인 으로 정해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의 사이에 유치권 의신고가있을뿐만아니라그유치권이성립될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매각부동산에관한권리의부담이현저히증가 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제6호가 규정하는 이의사 유가발생된경우(2008마459결정)나채무자가고의로 부동산을멸실시킨경우라하더라도이의사유가된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 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 법」 제127조제1항에의한매각허가결정의취소사유가 되지않는다(2005마643결정). 제7호 : 매각절차에그밖의중대한잘못이있는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 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는 매 각허가에대한이의사유가된다. 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매수신고만을 하여 일반 인들이매수신고를꺼릴만한상황을만들어놓은뒤,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 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다른 매수신고인 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신에게 매각을 허 가하도록한것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매각의적정한 실시를방해한사람’에해당되는매각불허가사유이다 (2008마637결정). 집행법원이매각기일 1주전까지매각물건명세서사 본을비치하지아니하였거나혹은중대한하자가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의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 들에게따로고지하지도아니한것은이해관계인의이 익이침해되거나매각절차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 는중대한절차위반으로서직권에의한매각불허가사 유에해당한다(2010마1291결정). 나. 매도인담보책임의법률적검토 1) 담보책임개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매수가격의 신고 후 에천재지변, 그밖에자기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경 매부동산이현저하게훼손되거나부동산에관한중대 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 ①매각허가결정 확정 전 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 매수 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21 조제6호)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민사 집행법」 제129조)를할수있고, ②매각허가결정확정 후대금을낼때까지는매수인은매각허가결정의취소 신청(「민사집행법」제127조제1항)을할수있다. 또한 ③매수인이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도 주 장할수있다. 즉, 강제집행또는담보권실행으로행해 지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 담 보책임을물을수있다. 담보책임은원래매매계약의유효를전제로하여성 립하므로 강제경매가 무효이면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에게매각대금중그가배당받은금액에대하여일반 부당이득의법리에따라반환을청구할수있고, 담보 책임은인정되지않는다. 2) 담보책임등에대한학설 매각대금 납부 전 부동산 훼손 등 경매부동산의 하 자를 모른 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야 비 로소그사실을알게되었다면, 매수인은제127조의매 각허가결정취소신청을할수있는지아니면 「민법」 제 578조의담보책임만을주장할수있는지가문제이다. 이에 대해 담보책임설과 매각허가결정취소설의 두 가지학설이있는데, 실무에서는후자인매각허가결정 취소설을지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① 담보책임설 : 매수인이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76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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