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2005마643결정, 2007마128결정). 특히 관심을 가지고 주의할 것은 최고가매수신고인 으로 정해진 이후 매각결정기일까지의 사이에 유치권 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 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제6호가 규정하는 이의사 유가 발생된 경우(2008마459결정)나 채무자가 고의로 부동산을 멸실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이의사유가 된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인 매각목적물을 업무시설로 잘 못 적용하여 가격평가를 하였다는 사유는 「민사집행 법」 제127조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2005마643 결정). 제7호 :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 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는 매 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매수신고만을 하여 일반 인들이 매수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 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다른 매수신고인 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신에게 매각을 허 가하도록 한 것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되는 매각불허가사유이다 (2008마637 결정).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 본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의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 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아니한 것은 이해관계인의 이 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 는 중대한 절차위반으로서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 유에 해당한다(2010마1291 결정). 나. 매도인 담보책임의 법률적 검토 1) 담보책임 개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매수가격의 신고 후 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경 매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 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 ①매각허가결정 확정 전 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고가매수신고인(또는 매수 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21 조제6호)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민사 집행법」 제129조)를 할 수 있고, ②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낼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을 할 수 있다. 또한 ③매수인이 「민법」 제578조의 담보책임도 주 장할 수 있다. 즉,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 지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 담 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책임은 원래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여 성 립하므로 강제경매가 무효이면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에게 매각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담보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책임 등에 대한 학설 매각대금 납부 전 부동산 훼손 등 경매부동산의 하 자를 모른 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야 비 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제127조의 매 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법」 제 578조의 담보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해 담보책임설과 매각허가결정취소설의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후자인 매각허가결정 취소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담보책임설 : 매수인이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7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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