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매각대 금 납부 전까지임이 「민사집행법」 제127조1항의 규정 상 명백하므로 매수인은 「민법」 상의 담보책임의 법리 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즉,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그 훼손이 대금납부 전에 생긴 것이더 라도 감액 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매각허가결정취소설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 부하였더라도 배당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제127조제1 항을 유추 적용하여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을 인정하여야 한다. 4 단계적 대응방안 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매각불허신청) 매각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최고가매수신 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한 매각 불허신청이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 과하여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청인은 그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법보좌관들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 의 사유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매각불허결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 등(즉시항고) 매각결정기일 이후 매각허부결정의 확정 전에 매각 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 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 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9조제2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즉시 항고를 주장할 수 있는 항고이유도 된다. 다.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천재지변, 그 밖 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즉시항 고 기한까지 그 계기가 없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다(「민사집행규칙」 제50조제2항). 매수인도 이 단계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이 종 료되기까지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를 들어서 매 각허가 결정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이 매각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재매 각명령이 나면 매각허가 결정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2008마1270결정). 라. 대금감액신청 대금 납부 후 배당 전까지는 대금감액신청이 가능하 고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도 가능하다. 1) 대금감액결정의 법적 근거와 사유 이에 대한 실체법적 근거로는 「민법」 제578조제1항, 제574조, 제575조, 제576조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 77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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