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고 감액사유는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양 적하자가있어야한다. 질적하자가있는경우에는감 액되어야 할 매매대금을 비율적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양적 하자가 되는 것인지 실무에서 반드시 명확하지만은 않다.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의 기계기구목록상 기계가 없어진 것 은양적하자가됨에의문이없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이 2012.12.26.자 2012라414 결정에서 “경매대상 토지의 가치의 일부상실” 이라는 주목할만한판시를한바참고가될만하다. 이 사안은 매각대금 납부 후 법원 배당기일을 개최 하려고 하였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등을제출하고또한한국전력공사로부터송전선이지 나갈계획이라는통지를받았다면서매각대금을감액 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이 위배당기일을변경하여추후에지정하기로하였다가 감액결정을하고, 이결정에대한불복에대하여사법 보좌관의감액결정을받아들인사례다. 2) 감액결정에대한학설 절차법적근거에관해실무상논의되고있는이론은 매각허가결정 경정설(「민사소송법」 제211조 준용 내 지 유추적용설)과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27조 유 추적용설(매각허가결정 일부취소설)이 논의되고 있 는데, 매각허가결정경정설을취하면즉시항고를제기 후그확정전까지는이전에지정한대금지급기한의지 정및통지가그효력이없거나즉시항고로인하여당 연히정지된다고해석한다. 그러나실무상통일되었다 고 보기 어려운 점이 문제여서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밖에없다. 마. 보증금몰취에대한검토 1) 보증금몰취사례 부동산경매에서보증금을몰취하는경우는매수인 이 매각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각허가 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는경우등이다. 2) 매수보증금몰취에대한불복수단 실무에서 매각잔금을 내지 못한 매수인은 ▵채무 자가 각 목적물을 적당한 가격으로 매매하도록 도와 주거나, ▵매각개시결정에대한이의사유등을철저히 조사한 후 이의를 통해 매각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 매각이의사유를파악하여매각허가결정자체를취소 시켜보증금을회수하는경우도있다. 또, 농지훼손이 경미한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 출하지 못하거나 기간 도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연기신청을 하면 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거나 즉시항고후에시간을벌어보완하기도한다.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실습지로 허가받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고, 즉시항고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아보완하는방법도가끔발견된다. 바. 부당이득반환청구 매수인이하자있는물건을매수하더라도배당이종 료된 이후에는 부당이득청구 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 조(저당권, 전세권이행사된경우)를유추적용하여담 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보아 1차적으로는 채무 자에대하여계약의해제또는대금감액의청구를할 수있고(「민법」 제578조제1항), 2차적으로는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 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78 현장활용실무지식 + 법무사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