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감액사유는 원칙적으로 매매의 목적인 권리에 양 적 하자가 있어야 한다. 질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감 액되어야 할 매매대금을 비율적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양적 하자가 되는 것인지 실무에서 반드시 명확하지만은 않다.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의 기계기구목록상 기계가 없어진 것 은 양적 하자가 됨에 의문이 없다. 그런데 의정부지방법원이 2012.12.26.자 2012라414 결정에서 “경매대상 토지의 가치의 일부상실”이라는 주목할 만한 판시를 한바 참고가 될 만하다. 이 사안은 매각대금 납부 후 법원 배당기일을 개최 하려고 하였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 등을 제출하고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송전선이 지 나갈 계획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매각대금을 감액 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이 위 배당기일을 변경하여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다가 감액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사법 보좌관의 감액결정을 받아들인 사례다. 2) 감액결정에 대한 학설 절차법적 근거에 관해 실무상 논의되고 있는 이론은 매각허가결정 경정설(「민사소송법」 제211조 준용 내 지 유추적용설)과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27조 유 추적용설(매각허가결정 일부취소설)이 논의되고 있 는데, 매각허가결정 경정설을 취하면 즉시항고를 제기 후 그 확정 전까지는 이전에 지정한 대금지급기한의 지 정 및 통지가 그 효력이 없거나 즉시항고로 인하여 당 연히 정지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실무상 통일되었다 고 보기 어려운 점이 문제여서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 밖에 없다. 마. 보증금 몰취에 대한 검토 1) 보증금 몰취 사례 부동산경매에서 보증금을 몰취하는 경우는 매수인 이 매각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각허가 결정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2) 매수보증금 몰취에 대한 불복수단 실무에서 매각잔금을 내지 못한 매수인은 ▵채무 자가 각 목적물을 적당한 가격으로 매매하도록 도와 주거나, ▵매각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이의를 통해 매각 자체를 취소시키거나 ▵ 매각 이의사유를 파악하여 매각허가결정 자체를 취소 시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또, 농지훼손이 경미한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 출하지 못하거나 기간 도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 연기신청을 하면 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거나 즉시항고 후에 시간을 벌어 보완하기도 한다. 일반학교의 경우에는 실습지로 허가받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고, 즉시항고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 아 보완하는 방법도 가끔 발견된다. 바. 부당이득반환청구 매수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하더라도 배당이 종 료된 이후에는 부당이득청구 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다. 「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 조(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된 경우)를 유추 적용하여 담 보책임을 추급할 수는 있다고 보아 1차적으로는 채무 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고(「민법」 제578조제1항), 2차적으로는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 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7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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