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하여예찬해왔던가. 예전의그도술예찬론자였지않 은가. 그러나이제그는돈키호테의정의의칼을들어 알코올 중독자의 정수리를 내리치려 하고 있다. 식탁 에서는알탕이자글자글끓고있고, 이곳저곳에서술 취한 목소리가 옥타브를 높여 가는 목로주점에서 그 는 단죄의 칼을 든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아 얘 기는 잘 알고 있을 거야, 아마.” “물론이지요. 목사님과 딱 들어맞는 얘기네요.” 나는 잔을 들어 목을 축이며 재빨리 말했다. “잘 말했네. 내가 바로 그 돌아온 탕아인 셈이지.” 그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굳 이 잃었던 아들 성서 얘기를 이어 나갔다. “아버지는 방탕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알 거지가 되어 돌아온 작은아들을 반갑게 맞이했다네.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빌며 이렇게 말하지. ‘아 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 지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 을 다시 찾았다.’라고 기쁨에 겨워 부르짖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네. 마치 내 가 알코올 중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 로 되돌아갔을 때 그 깊고 깊은 병에서 깨끗이 나았 듯이 말이야.” 나는듣기가매우거북하였다. 네죄는네가알렷다, 회개하라는 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다. 나 는 화두를 돌렸다. “목사님은 예전에 주취감경에 대하여 아주 공감했 잖아요.” 나는 슬쩍 그의 비위를 건드려 보았다. “지금은주취감경에대해반대한다네. 물론주취감 경을 아주 배제해 버린다면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이 흔들리겠지만 말이야.”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술을 먹고 심신미약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 해 주는 ‘주취감경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비등했 다. 지난해 말경에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 었다.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에 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을 폐지하지 않은 것은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근 간을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어졌고 여전히 바람이 불고 봄 비가 제법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이 비 그치고 내일 이면 만개했던 벚꽃도 모두 져버리겠다. 우리가 자리 에서 일어서려 하자 주인장 황 씨가 지는 벚꽃이 아 쉬웠는지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을 틀어 주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우우 둘이 걸어요. “목사님은 예전에 주취감경에 대하여 아주 공감했잖아요.” 나는 슬쩍 그의 비위를 건드려 보았다. “지금은 주취감경에 대해 반대한다네. 물론 주취감경을 아주 배제해 버린다면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이 흔들리겠지만 말이야.” 87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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