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도 공식 선임 사회(김성수) 최근 개인회 생사건의 유죄 판결을 기 점으로 변호사업계와 업 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업무 로 알려진 파산관재인 영 역에 우리 법무사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법무 사 네 분이 바쁘신 가운데 모두 참석하셔서 파산관 재인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과 정보 그리고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파산사건의 전체적인 흐름도와 함께 파산관재 인이 개입되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문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선임된 관재인은 파산선고일 전에 먼저 사건을 배당 받는데, 파산선고인 예정자 명부와 함께 선고기일, 관 재인 의견회신서 기간, 이의신청기간, 집행기일, 의견 청취일시, 재산신고기간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받아 미리 사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 관재인이 채무자들에게 선고일자 를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해주고, 채무자들이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동시 에 파산관재인도 공식 선임되어 본격적인 관재업무 가 개시되죠. 관재업무는 가장 먼저 채무자면담과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환가하고, 없으면 바 로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1회 집행기일에 바로 폐지하게 됩니다. 환가할 파산재단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채권조사절 차로 넘어가서 이행 집행기일에 주로 채권조사를 하 게 되며, 조사가 끝나면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배당이 끝나면 종결처분을 하는데, 이때 면책 여부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을 관리, 환가, 배당하는 등의 파산절차를 담당한다. 보통은 변호사가 선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방법원에 따라 법무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현재 법무사 파산관재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3명, 대구지방법원에서 1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법무사들 중에는 현직에서 개인회생·파산신청업무를 많이 취급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 우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시험출신 법무사들 중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상당히 폭넓고 깊 이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앞으로 파산관재인 업무도 법무사 의 한 영역으로 개척하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이번 4월호에서는 지난 3.18.(월) 11:00, 법무사 파산관재인 네 분을 모시고 파산관재인으로서 의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 전망 등에 대해 나눠보았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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