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법정에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관재인도 공식 선임 사회(김성수) 최근 개인회 생사건의 유죄 판결을 기 점으로 변호사업계와 업 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업무 로 알려진 파산관재인 영 역에 우리 법무사들이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법무 사 네 분이 바쁘신 가운데 모두 참석하셔서 파산관 재인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과 정보 그리고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파산사건의전체적인흐름도와함께파산관재 인이 개입되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문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선임된 관재인은 파산선고일 전에 먼저 사건을 배당 받는데, 파산선고인 예정자 명부와 함께 선고기일, 관 재인 의견회신서 기간, 이의신청기간, 집행기일, 의견 청취일시, 재산신고기간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받아 미리 사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안내에 따라 관재인이 채무자들에게 선고일자 를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해주고, 채무자들이 선고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동시 에 파산관재인도 공식 선임되어 본격적인 관재업무 가 개시되죠. 관재업무는 가장 먼저 채무자면담과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환가하고, 없으면 바 로파산절차를폐지하는절차를밟아 1회집행기일에 바로 폐지하게 됩니다. 환가할파산재단이구성되는경우에는채권조사절 차로 넘어가서 이행 집행기일에 주로 채권조사를 하 게되며, 조사가끝나면배당절차를진행하고, 배당이 끝나면종결처분을하는데, 이때면책여부에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파산관재인은법원에서채무자의파산재단을관리, 환가, 배당하는등의파산절차를담당한다. 보통은변호사가선임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지방법원에따라법무사를선임하기도한다. 현재법무사파산관재인은광주지방법원에서3명, 대구지방법원에서1명이선임되어활동하고있다. 법무사들중에는현직에서개인회생·파산신청업무를많이취급하여해당분야의전문지식과노하 우를가지고있는경우도많고, 시험출신법무사들중에서도끊임없는노력으로상당히폭넓고깊 이있는능력과소양을갖추고있는분들도적지않다. 그런만큼앞으로파산관재인업무도법무사 의한영역으로개척하고도전해나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에이번4월호에서는지난 3.18.(월) 11:00, 법무사파산관재인네분을모시고파산관재인으로서 의활동현황과향후과제, 전망등에대해나눠보았다. <편집부> 9 법무사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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