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4월호
협회는지금 주요회의결정사항 2018회계연도제10회회장회 (3.6.) ◎ 제1호: 2019회계연도예산편성소위원회구성에관한건 - 전례에따라협회집행부와각권역별지방회장 1인을 선정하여구성함을결의함. ◎ 제2호 : 협회 행사(제57회 정기총회, 창립 70주년 기 념) 준비에관한건 - 창립 70주년기념행사겸제57회정기총회행사준비 를 위해 △협회 집행부 4인(위원장 : 협회장), 권역별 지 방회장 3인(서울중앙회장, 충북회장, 울산회장)으로 구 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별도의 실무팀(5 인∼6인)을구성키로함. ◎ 제3호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대응및 「법무사법」 개 정안등입법추진에관한건 - 개인회생사건 대법원 상고심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을보고하고, 각지방회에대법원에제출할협회의견서에 대한법무사서명을2019.3.15.까지취합해줄것을요청함. - 「법무사법」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을 보고하고, 지방회장과 소 속회원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필요 시 해당 지방회 장에게협조요청을할경우에도적극협력을당부함. ◎ 제4호 : 금융기관의전자등기에관한대응의건 -본인확인규정「부동산등기법」개정안의국회통과에맞 춰실효성있는대응방안을모색해나가기로했으며, 4월 중순경개최될법원행정처가주관하는 ‘등기제도정책협 의회’를통해적극의견을개진하는등입법과정과협의회 논의과정을지켜보면서지속적으로대응해나가기로함. ◎ 제5호 : 협회선거규칙등개정에관한건 - 법제연구소가연구검토한현행협회선거규칙의개선 등에대하여설명하고, 제시된의견을보완하여차기회 의에서논의하기로함. ◎ 기타토의 - 법제연구소가연구검토한정기업무검사의폐지에대 하여설명하고, 각지방회에서충분히검토한후에차기 회의에서논의키로함. - 지난 2.21. ‘2019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수상 에 대해 각 지방회에서 현수막 게시 등 자율적으로 홍 보키로함. - 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추진에 대해 설명함(범죄피 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위임사무와 현직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대하여 30%감면을협의). - 등기소출입증시스템에대한일부개선사항을대법원 에 제시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지방회에서도 사용 시 불편한점등개선사항을협회로제시해줄것을요청함. 2018회계연도제3회법무사연수원운영위원회(2.13.) - 2019회계연도회원연수에대해△협회 ‘온라인연수원’ 에서법무전문가과정이나특강으로게재된동영상강의 를시정하는사이버회원연수(2019.3.6.~2020.12.31.) 및 그밖의인정연수(2018.4.1.~2020.12.31.)로실시키로함. 2018회계연도제3회윤리위원회(3.20.) - 지방회및소속회원정기업무검사결과종합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대법원에송부키로하였으며, 2019회계 연도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 검사(안)에 대한 일 정과검사방법등을협의하고, 업무검사의내실화, 방법 의개선점, 검사사항의보완점등에대해논의함. - 「윤리위원회규칙」 제8조제1항에의거하여해당소속 회원에대한조사결과심의함. 2018회계연도제4회공익활동위원회(3.21.) - 지방회별공익법무사업무협약지원요청공문을지방 회로 발송하고, 회장회에서 취지에 대해 설명키로 하였 으며, 협회 차원의 ‘나눔봉사단(가칭)’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위원모두가동의한바, 관련의견서를회장회및이 사회에제출키로함. 92 동정등록 +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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