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금 주요회의 결정사항 2018회계연도 제10회 회장회 (3.6.) ◎ 제1호 :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전례에 따라 협회 집행부와 각 권역별 지방회장 1인을 선정하여 구성함을 결의함. ◎ 제2호 : 협회 행사(제57회 정기총회, 창립 70주년 기 념) 준비에 관한 건 -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겸 제57회 정기총회 행사 준비 를 위해 △협회 집행부 4인(위원장 : 협회장), 권역별 지 방회장 3인(서울중앙회장, 충북회장, 울산회장)으로 구 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별도의 실무팀(5 인∼6인)을 구성키로 함. ◎ 제3호 :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 대응 및 「법무사법」 개 정안 등 입법 추진에 관한 건 - 개인회생사건 대법원 상고심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을 보고하고, 각 지방회에 대법원에 제출할 협회 의견서에 대한 법무사 서명을 2019.3.15.까지 취합해줄 것을 요청함. - 「법무사법」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을 보고하고, 지방회장과 소 속회원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필요 시 해당 지방회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도 적극 협력을 당부함. ◎ 제4호 :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에 관한 대응의 건 - 본인확인 규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 춰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4월 중순경 개최될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등기제도 정책협 의회’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입법과정과 협의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함. ◎ 제5호 : 협회 선거규칙 등 개정에 관한 건 - 법제연구소가 연구 검토한 현행 협회 선거규칙의 개선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시된 의견을 보완하여 차기 회 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 기타 토의 - 법제연구소가 연구 검토한 정기업무검사의 폐지에 대 하여 설명하고, 각 지방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차기 회의에서 논의키로 함. - 지난 2.21. ‘2019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수상 에 대해 각 지방회에서 현수막 게시 등 자율적으로 홍 보키로 함. - 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추진에 대해 설명함(범죄피 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위임사무와 현직 경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30% 감면을 협의). - 등기소 출입증시스템에 대한 일부 개선사항을 대법원 에 제시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지방회에서도 사용 시 불편한 점 등 개선사항을 협회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2018회계연도 제3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2.13.) - 2019회계연도 회원연수에 대해 △협회 ‘온라인 연수원’ 에서 법무전문가과정이나 특강으로 게재된 동영상 강의 를 시정하는 사이버 회원 연수(2019.3.6.~2020.12.31.) 및 그 밖의 인정연수(2018.4.1.~2020.12.31.)로 실시키로 함. 2018회계연도 제3회 윤리위원회(3.20.) -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결과 종합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대법원에 송부키로 하였으며, 2019회계 연도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 검사(안)에 대한 일 정과 검사방법 등을 협의하고, 업무검사의 내실화, 방법 의 개선점, 검사사항의 보완점 등에 대해 논의함. - 「윤리위원회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소속 회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심의함. 2018회계연도 제4회 공익활동위원회(3.21.) - 지방회별 공익법무사 업무협약 지원요청 공문을 지방 회로 발송하고, 회장회에서 취지에 대해 설명키로 하였 으며, 협회 차원의 ‘나눔봉사단(가칭)’ 창단의 필요성에 대해 위원 모두가 동의한바, 관련 의견서를 회장회 및 이 사회에 제출키로 함. 92 동정 등록 +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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