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갑을관계가 대립하고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공정한 배분이 가능한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는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능력과 수익의 차이를 인정하되, 함께 일하는 을과 병들이 공정하게 자기 몫은 가져가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다. 생활법률 상의 기본권 침해 문제는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의견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시민운동가로서 검·경에 소환되거나 구속되는 등 힘든 일도 많이 겪었는데, 본인이야 감수할 몫이라 해 도 가족들의 고통이 컸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참여연대 사무실이 2번 압수수색을 당했고, 제가 살던 집도 압수수색을 당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도 되었고, 민·형사적 소환과 기 소 등은 숱하게 겪었지요. 제가 해온 일들이 시민들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일이 었기에 위축되기보다는 보람과 자긍심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제가 시민단체 활동가로 20년을 보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요. 시골에 계 신 부모님은 “이제는 돈 되는 일을 하라”며 걱정도 많 이 하셨어요. 그래도 요즘은 강의나 방송활동도 하고, 때때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웃음). 민생 생각한다면 법무사에게 대리권 줘야 Q. 안 소장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정치 등의 거대담론 이 아닌 소시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 풀 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할 때 자연스 럽게 시민운동이 태동하게 됩니다. 현재 민주개혁 정 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을 보면, 보편적 아동수당제 도나 기초연금 30만 원대 인상,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그리고 65세 통신비 감면 등으로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나 내용이 여전 히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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