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 는일과평생사회와가족을위해헌신한부모님세대 의 안정적인 노후를 챙기는 일만큼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를 계속 주창하고 다닐 생각이고 요. 하나하나개선해나갈수있도록법무사협회와같 은 단체들과 연합해 힘을 모으고, 이슈파이팅 하는 변호사들이다수를이루고있는 법사위구성은잘못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지금과같은상황에서는 변호사의이익과관련된법안이나 불리한법안이 법무위에서다루어진다고한다면, 이해충돌과기득권문제가 불가피하게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일들을 해나가려 합니다. Q . 좋은말씀입니다. 최근국회법사위제1소위에서논 의중인 「법무사법」 개정안도법무사에게비송사건신 청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확대 하는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입법 운동 에도함께연대하시면어떨까요? 그럼요. 제가 ‘법무사발전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 지만, 그와는 별개로 얼마 전 『내일신문』에 민사신청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 습니다. 법무사를 찾아와 비송사건 신청을 의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잖아요. 그런데법무사에게비송사건신청을맡기니까건건 이위임장을써야한다고하고, 건건이수수료를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귀찮고 낭비되는 일입니까. 먹고살기바쁜데, 사건의뢰할때한번만위임장을쓰 면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요구 아니겠어요? 서민들 불편은 아랑곳 않고 법률자구에 매달리는 공허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사실상 비송사건은 지 금까지 법무사들이 주 업무로 해온 걸로 아는데, 지 금 시비를 한다는 것은 변호사의 증가로 인한 일종의 영역다툼으로까지 비쳐져요. Q . 「법무사법」 개정안에대한핵심을꿰뚫고계셔서놀 랐습니다. 말씀을들으니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시민위 원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직 접참여의계기를소개해주시면좋겠네요. 저도 법대 출신이라 법무사 친구나 지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현 최영승 협회장님과 서울시 명예시장으 로 활동하셨던 한창규 법무사님과는 참여연대에서 만나 함께 일했고, 김성수 위원장님과는 희망제작소 에서 함께한 인연이 있죠. 시민활동가로서 여러 법무사님을 만나고, 함께 일 12 만나고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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