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 는 일과 평생 사회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 세대 의 안정적인 노후를 챙기는 일만큼은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를 계속 주창하고 다닐 생각이고 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법무사협회와 같 은 단체들과 연합해 힘을 모으고, 이슈파이팅 하는 변호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법사위 구성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이나 불리한 법안이 법무위에서 다루어진다고 한다면, 이해충돌과 기득권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들을 해나가려 합니다. Q. 좋은 말씀입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논 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도 법무사에게 비송사건 신 청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확대 하는 민생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입법 운동 에도 함께 연대하시면 어떨까요? 그럼요. 제가 ‘법무사발전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 지만, 그와는 별개로 얼마 전 『내일신문』에 민사신청 대리권을 법무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 습니다. 법무사를 찾아와 비송사건 신청을 의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삶이 팍팍한 서민들이잖아요. 그런데 법무사에게 비송사건 신청을 맡기니까 건건 이 위임장을 써야 한다고 하고, 건건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귀찮고 낭비되는 일입니까. 먹고살기 바쁜데, 사건 의뢰할 때 한 번만 위임장을 쓰 면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요구 아니겠어요? 서민들 불편은 아랑곳 않고 법률자구에 매달리는 공허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사실상 비송사건은 지 금까지 법무사들이 주 업무로 해온 걸로 아는데, 지 금 시비를 한다는 것은 변호사의 증가로 인한 일종의 영역다툼으로까지 비쳐져요. Q.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을 꿰뚫고 계셔서 놀 랐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시민위 원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직 접 참여의 계기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법대 출신이라 법무사 친구나 지인들이 제법 있습니다. 현 최영승 협회장님과 서울시 명예시장으 로 활동하셨던 한창규 법무사님과는 참여연대에서 만나 함께 일했고, 김성수 위원장님과는 희망제작소 에서 함께한 인연이 있죠. 시민활동가로서 여러 법무사님을 만나고, 함께 일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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