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하면서 법무사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 다. 늘함께협력하고연대해야할분들이라고생각해 왔어요. 그러던 차에 협회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위 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법사위, 변호사 출신 배제 필요해 Q . 최근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기소되어유죄판결을받는일이일어났습니 다. 법원의 판결이 서민들의 민생 현실과는 괴리되어 자칫 변호사권익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변호사단체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요. 예를 들어 소액사건만 해도 국민들이 2천만 원, 3 천만 원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 잖아요. 실제통계로도 나홀로 소송이 80~90%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변호사들 직역침해도 되지 않 는 일이란 것이죠. 법무사제도나변호사제도모두가국민의행복과권 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안 하게 되는 사건이라면 서민들을 나홀로 소송으로 어 려움을 겪게 할 것이 아니라 법무사를 선임해서 권익 을보호받을수있도록해주는것이공정하다는생각 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거나 송사금액이 큰 사건은 변호사가 맡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집회가 2009년도 이전 에는금지되었는데, 낮에회사원은회사가고, 학생은 학교 가고, 주부는 살림을 해야 하는데, 함께 모여 집 회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시간이 자연스럽잖아요. 그 런데 저녁집회를 금지해 놓고는 ‘야간집회 허용하면 폭도들이 서울 도심을 물들일 것이다’라는 둥 하면서 겁을 주었거든요. 막상 허용해 보니 야간집회가 주간보다 오히려 더 사고가 안 난다 말이에요. 모두들 기존의 고정관념에 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상생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Q . 최근 이해충돌 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도 있었지 만, 국회법사위원의다수가변호사라는점에서법무사 와 관련된 여러 입법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국회 각 위원회가 다루는 법안과 관련이 있는 의 원들은위원에서배제해야하는것이맞지않을까요? 그렇지요. 변호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법사위 구성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 황에서는 변호사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이나 불리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루어진다고 한다면, 이해충돌 과 기득권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법무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 리사, 노무사 등 모든 전문자격사 직역들에서 우려하 고 있는 문제라고 봐요. 이해충돌방지의 입법이 그래 서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Q . 바쁘신 가운데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 생경제연구소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민단체로 발 전하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치주의라는 것이 법 전문가들만 원용하는 방편 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쉽게 이해되고 시민들에 의 한 자율적인 형성과 적용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가치 가있다고생각합니다. 강자가마음대로휘두를수있 는 체제 하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는 요원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생활법률 전문가인 법무사님들 이 국민들의 편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국민들께서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리라 확신하고요, 우리 민생문제연구소도 법무사협회와 자주 만나 함께 연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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