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8살여아사망, 언니자백에계모압력드러나 지난 2013년 8월 16일 오전 6시 13분경, 경북 칠곡 군에 사는 김소원 양(8·가명)이 병원 응급실로 후송 되어 왔다. 계모 임모 씨(35)는 “아이가 복통을 호소 하고쓰러졌다”고말했다. 의료진이맥박을재봤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계모 임 씨는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그만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 야 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평소 임 씨의 행동을 이 상하게 생각해 왔던 해바라기센터 측은 곧바로 경찰 에 신고했다. 의료진도 소원이의 죽음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 다. 몸에는 많은 상처와 멍이 있었다. 팔은 한눈에 보 기에도심하게굽어있었다. 턱과머리에는상처가나 봉합수술을 한 흔적이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 는무언가로찔린흔적이선명했다. 소원이의몸은심 각한 ‘학대’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의료진도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먼저 소원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파악하기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부검을 의뢰했다. 사망 원인은 ‘외상성 복막염’과 ‘외력에 의 한 내부 장기파열’로 드러났다. 경찰은 먼저 친부와 계모를 불러 조사했다. 계모는 소원이의 폭행 사실 을 부인했다. 경찰에서는 “작은딸(소원이)이언니와다투어어깨 를 밀었는데,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손찌검은 하 지않았다”고진술했다. 친부김아무개씨(38)는계모 편을 들었다. 계모 임 씨는 “평소에 큰애가 부모의 사랑을 독 차지하려는 욕심이 유난히 강해 둘째와 자주 다퉜 다”고 말했다. 즉, 둘째 딸을 죽게 한 것은 큰딸이라 며 혐의를 돌렸다. 큰딸 소리 양(12·가명)도 경찰에서 “동생을 폭행한 건 자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동생에게인형을빼앗기기싫어주먹으로다섯번치 고 발로 한 번 찼더니 죽었다”고 말했다. 친부와 계모 도 이 말이 맞다고 거들었다. 임 씨는 검찰에 가서는 말을 바꾼다. “작은딸을 훈 계하다가 주먹으로 배 부위를 두 차례 때린 적이 있 다”며일부폭행사실을시인한것이다. 경찰과검찰은 2013년경북칠곡군에사는 8살여아가사망하는사건이일어난다. 경찰조사에서계모는아이가 12살언니인큰딸과자주다퉜다고하고, 큰딸도자신이인형을뺏으려는동생을발로차사망했다고진술한다. 그러나언니의심경변화로잔혹했던계모와그에동조한친부의학대진상이드러난다. 법원은계모에게살인죄가아닌상해치사죄를적용해징역 15년형, 친부에게는 3년형을선고했다. 범행의잔혹성에비해형량이너무낮다며여론이들끓었고, 결국국회는아동학대로인한사망의경우, 살인죄로처벌하는특례법을만들기에이른다. 21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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