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 사망, 언니 자백에 계모 압력 드러나 지난 2013년 8월 16일 오전 6시 13분경, 경북 칠곡 군에 사는 김소원 양(8·가명)이 병원 응급실로 후송 되어 왔다. 계모 임모 씨(35)는 “아이가 복통을 호소 하고 쓰러졌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맥박을 재 봤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계모 임 씨는 지역 해바라기센터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그만 병으로 숨졌는데 장례를 어떻게 치러 야 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평소 임 씨의 행동을 이 상하게 생각해 왔던 해바라기센터 측은 곧바로 경찰 에 신고했다. 의료진도 소원이의 죽음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 다. 몸에는 많은 상처와 멍이 있었다. 팔은 한눈에 보 기에도 심하게 굽어 있었다. 턱과 머리에는 상처가 나 봉합수술을 한 흔적이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 는 무언가로 찔린 흔적이 선명했다. 소원이의 몸은 심 각한 ‘학대’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의료진도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먼저 소원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사망 원인은 ‘외상성 복막염’과 ‘외력에 의 한 내부 장기파열’로 드러났다. 경찰은 먼저 친부와 계모를 불러 조사했다. 계모는 소원이의 폭행 사실 을 부인했다. 경찰에서는 “작은딸(소원이)이 언니와 다투어 어깨 를 밀었는데,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손찌검은 하 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친부 김아무개 씨(38)는 계모 편을 들었다. 계모 임 씨는 “평소에 큰애가 부모의 사랑을 독 차지하려는 욕심이 유난히 강해 둘째와 자주 다퉜 다”고 말했다. 즉, 둘째 딸을 죽게 한 것은 큰딸이라 며 혐의를 돌렸다. 큰딸 소리 양(12·가명)도 경찰에서 “동생을 폭행한 건 자신”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동생에게 인형을 빼앗기기 싫어 주먹으로 다섯 번 치 고 발로 한 번 찼더니 죽었다”고 말했다. 친부와 계모 도 이 말이 맞다고 거들었다. 임 씨는 검찰에 가서는 말을 바꾼다. “작은딸을 훈 계하다가 주먹으로 배 부위를 두 차례 때린 적이 있 다”며 일부 폭행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2013년 경북 칠곡군에 사는 8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경찰조사에서 계모는 아이가 12살 언니인 큰딸과 자주 다퉜다고 하고, 큰딸도 자신이 인형을 뺏으려는 동생을 발로 차 사망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언니의 심경변화로 잔혹했던 계모와 그에 동조한 친부의 학대 진상이 드러난다. 법원은 계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형, 친부에게는 3년형을 선고했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국회는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특례법을 만들기에 이른다. 21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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