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죽어가는 딸 동영상 촬영한 아빠 소원이가 사망했을 때의 정황도 드러났다. 소원이 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은 응급실로 실려 온 8월 16 일이 아니라 이틀 전인 14일이었다. 사건 당일 계모 임 씨가 주먹으로 소원이의 배를 15번 정도 때렸고, 오 후에는 아파 누워 있는 소원이의 배를 10번 정도 밟 았다. 저녁에도 10차례 이상 소원이의 배를 구타했다. 이런 사실은 언니 소리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건 장한 성인도 배를 여러 번 세게 맞으면 고통스러운 법 이다. 하물며 8살 어린이가 하루에 35번 정도를 맞았 으니 성할 리가 없다. 소원이는 임 씨에게 폭행당한 14일 밤부터 배가 아파왔다. 통증이 너무 심해 임 씨 에게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렇 게 이틀이나 방치했고, 숨을 쉬지 않자 그때서야 병 원에 데려왔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남편 을 졸랐지만 15일이 광복절이어서 응급실 비용을 댈 여유가 없다고 했다. 16일 아침, 회사 사장에게 가불 을 해오겠다고 해 기다린 것이지 방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소리의 진술에서 친부의 충격적인 행동도 드러난다. 김 씨는 둘째 딸이 배를 부여잡고 죽어가는 모습을 동 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큰딸에게 보여줬다. 소리 는 사건 이후 극도의 정신적 불안에 시달렸는데, 친아 버지의 이런 행동이 정신적인 상처로 남았다고 한다. 소리는 재판부에 “아줌마(계모)를 사형시켜 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임 씨는 구속된 후 소리에게 편지 를 썼다. 여기에는 “엄마가 만나서 꼭 안아주고 많이 사 랑해 줄게”라고 했는데, 이는 착한 엄마 코스프레를 통 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검찰은 소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공동범 행에서 계모의 단독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 울러 ‘상습 학대 혐의’를 추가했다. 소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결국 2014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강화하고, 주변인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엽기적인 아동학대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도화선이 된 칠곡 계 모사건은 최근 영화(장규성 감독, 「어린 의뢰인」) 로까지 만들어져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24 법으로 본 세상 + 사건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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