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지속적인 학대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 씨에게 살인죄 를적용할것을검찰에요구했다. ‘살인죄를적용하라’ 는국민여론도 빗발쳤다. 하지만검찰은이런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에게는 징 역 7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은 임 씨에게 징역 10년, 친부에게는학대방조혐의를적용해징역 3년을선고 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선고후소리의학대피해사실이밝혀지면서또 다른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9년, 친부에게 징 역 3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임씨의 형량은 징역 19년, 친부는 6년이된셈이다. 이에항소심재판 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살인죄아닌상해치사, 낮은형량에여론들끓어 2015년 5월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 사 이범균)는 임 씨에게는 징역 15년에 80시간의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친부에게는 학 대를 방관하고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 자를 1년여에걸쳐신체적, 정신적으로학대해부모로 서가장기본적인책무인보호와치료의무를이행하 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임 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 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 는방식으로풀어피해아동이꿈도제대로펼쳐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설 명했다. 이어 “피고인 임 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이 숨진 피해자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변명으로 일 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아버지김씨에대해서도 “부인의딸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 임해 중한 결과를 낳은 점으로 볼 때 친아버지의 책 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선고공판에는어릴적두자매를키워온고모 등이 참석했으며 재판결과에 항의하다 실신해 119차 량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 여성단체 회원 등도 울먹이 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명에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징역 4년형을선고한것은피고인들범행 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라며 “특히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적용한점은매우유감스럽다”고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아동 변호인의 추가수사 요 구가 수차례 거절되고,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뤄진 뒤 에야 공소장 변경 내용을 변호인이 확인하게 되는 등 변호사 참여권리가 제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 은임씨와친부의형량이부당하다며대법원에상고 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원심을 그대 로 인용해 형량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비슷한 시기 공판을 통해 살인죄 적용 이 확정되었던 2013년 ‘울산 계모 학대사건’과 함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결국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형 량을 강화하고, △친권자 및 후견인의 권한을 정지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변인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9.29.시행)의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상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친부 김 씨는 지난해 말가석방허가를법무부에신청했다. 이런사실이언 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법무부 는 가석방 불허를 결정했다. 계모 임 씨는 현재 5년째 복역 중이며, 친부는 지난해 4월 만기 출소했다. 25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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