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아동성폭력, 법 제도를 넘어 우리사회 ‘성 문화’ 바꿔야 일명 ‘조두순법’의 시행과 아동성폭력 문제의 재인식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조두순이 벌써 출소한다고? 지난해 2월, 한 극우 성향의 만화가가 2008년 세상 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성폭력사건의 가해자 조두순 이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해 피해자를 찾아가는 내용 의 웹툰을 게시해 큰 논란이 되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만화가 를 고소했고, 여성단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 를 게시했으며,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사건, 그 인물, 바로 조두순의 석방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 직면했고, 서둘러 그의 석방을 막아달라고 요 구하기 시작했다. 너무도 잔혹했던 ‘그 사건’의 폭력성에 비해 아무리 26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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