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아동성폭력, 법 제도를 넘어 우리사회 ‘성 문화’ 바꿔야 일명 ‘조두순법’의 시행과 아동성폭력 문제의 재인식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책임연구원 조두순이 벌써 출소한다고? 지난해 2월, 한 극우 성향의 만화가가 2008년 세상 을떠들썩하게했던아동성폭력사건의가해자조두순 이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해 피해자를 찾아가는 내용 의웹툰을게시해큰논란이되었다. 피해자가족들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만화가 를 고소했고, 여성단체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 를게시했으며, 처벌을요구하는국민청원도이어졌다. 이사건으로사람들은잠시잊고있었던그사건, 그 인물, 바로 조두순의 석방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 직면했고, 서둘러 그의 석방을 막아달라고 요 구하기시작했다. 너무도 잔혹했던 ‘그 사건’의 폭력성에 비해 아무리 26 법으로본세상 +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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