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도 가해자의 사회복귀는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미 결정된 형량이 조정될 수는 없기에 일부 의원들은 조두순 등 아동성 폭력 가해자의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 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 지난 3.28.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 순법’)이 국회를 통과해 4.16.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에 더하여 현재 성폭력 가해자 에 대한 법적 부가조치 등에 드러난 법과 대중들의 인 식을 살펴보고,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놓칠 수 있는 지 점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조두순법’과 아동성폭력에 대한 인식 이번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 가할 경우에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 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며(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 제3항), △재범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 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전자장치 피부착명 령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명 령 변경 청구를 하도록 한 것이다(안 제10조의2 신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 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2조의2제 2항 신설)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즉,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정기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전자발찌 착 용 시기를 조절하며, 특히 재범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 해서는 일대일로 밀착감시 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2017년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성 폭력 범죄 피해자 중 만 12세 이하는 4.2%로 나타났 다.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에서도 전체 성폭력상담 1,189건 중 만 12세 이하는 8.8%로 아동성폭력피해의 발생률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때때로 부모들의 불안은 자녀들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는데,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 856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들이 생각하는 성폭 력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은 “모르는 사람(70.1%)인 성 인(77.1%) 남성(99.1%)이 낯선 곳(34.2%) 혹은 학교 근 처(33.9%) 혹은 집 근처(27.4%)에서 낮에(59.9%) 좋은 말로 유인하여(55.8%) 추행(60.4%)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성별 화 된 인식을 전제로 ‘낯선 사람’에 집중되어 있고, 자 녀나 가족의 가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 는, 전형적인 ‘성폭력 통념’에 해당1)하며, 이러한 인식 은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적 부가조치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조두순사건 등 아 동성폭력 범죄가 가시화되었고, 현재 아동・청소년 성 폭력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공개등록, 전자감독(일명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 1) 권인숙・김두나(2014), 「초등학생 보호자 성폭력 두려움 인식조사」, 『성폭력, 두려워해야 하는가? : 성폭력 두려움의 현황과 진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 림 개소 기념포럼 자료집 27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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