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거세) 등의 부가조치를 받게 된다. 이는 가해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확대하면서 필요하 다면 호르몬에 대한 생물학적 개입까지 하겠다는 강 한 제도적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조치 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가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왔다. 2000년부터 시행된 신상정보공개등록의 경우, 범 죄자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부여 하면서 잠재적 피해자들을 확대시키고, 가족 단위에 서 가해자를 감시하거나 스스로를 검열, 통제해야 하 는 부담을 더하는 측면이 있다.2) 또, 2007년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즉 전자발찌 제도 는 특정 유형의 가해자를 괴물화함으로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친족 및 가까운 관계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3) 2010년부터 시행된 일명 화학적 거세 또한 성폭력이 발생되는 권력의 속 성을 좌시하고, 생물학적 환원주의에 머무른다는 지적 이 계속되어 왔다. 물론 이런 제도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주목 하고 싶은 것은, 위의 제도들은 범죄가 발생한 후의 조 치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일상적으로 발생되지만 신고조차 되지 못하는 아동성폭력의 발생원인과 예방 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위의 제도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은 아동성폭력 가해자를 ‘괴물’, ‘정신장애인’, ‘사회부적응자’, ‘사이코 패스’ 등으로 그리면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과는 다른, 별개의 존재로 상상하고 있다. 이런 인식들에 따르면 아동성폭력은 너무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자신과 주변에 대해서는 성찰할 필요가 없다고 방심을 하거나 그와 반대로 자 녀들을 단속하면서 밤길을 조심하고, 노출이 있는 옷 을 입지 않고, 집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여 낯선 침입자 를 예방하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을 강화하기도 한다. 한편, 성폭력 가해 원인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성폭력 강력범일수록 대개는 불우한 가정환경에 학대 경험, 저 소득계층, 저학력, 높은 알코올의존도가 있다고 설명한 다. 또한 뇌호르몬의 영향이라든가, 골상학적 문제, 칼 슘의 결핍, 조현병 등의 ‘질병’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심 리적, 사회적,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많다. 성을 매개로 한 폭력은 남성중심적 성 문화와 왜 곡된 남성성에서 기인하며, 남성성은 스스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 남성성을 추구하도록 독려하는 구 조 속에서 순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성폭력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아동성폭력, 괴물 같은 개인이 저지르는 범죄일까? 1) ‘어른권력’에 의한 문제다4)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18년 상담통계에서 8~13세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친인척이 56.6%를 차지하고, 그다음으로 학교 내 관계가 14.5% 였다. 더불어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가 2018년 전 국 4개소의 성폭력 상담일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미투’를 언급하며 상담을 의뢰하는 피해자들의 중요 한 특징 중 하나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피해자 중에는 최대 53년 전의 성폭력 피해를 호소 하는 경우까지 있었는데, 어린 시절 성폭력 피해의 가 해자는 주로 가족, 선생, 이웃 어른 등 영향력 있는 관 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피해자들은 말하지 말라는 가해자의 협박에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거나 당시 가족이나 주변 어른들 에게 이야기를 했어도 ‘이상한 애 취급’을 하거나, ‘그냥 28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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