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을 운영 중인데, 이웃인 A가 학원 운영과 관련해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궁지에 빠지게 되 었습니다. 벌금이나 과징금 영업정지를 당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 A에게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5천만 원 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A는 진정을 취하하고, 제게 약정한 5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폭 리를 취한 A에게 돈을 주려니 너무도 억울합니다. A에게 약정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악용한 약정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 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 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2000.2.11. 선고 99다56833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가 귀하로부터 5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 은 진정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이와 같 은 진정이나 그 취하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청원권의 행사 및 그 철회에 해당하여 성질상 재산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위 약정은 재산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무상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소정의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 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 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 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 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 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 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2.11.선고 99다56833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진정을 이 용하여 A가 귀하를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 는 것을 조건으로 거액의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 은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 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며,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귀하는 A에게 5 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영 중인 학원에 대한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민사 Law 32 법으로 본 세상 + 법률고민 상담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