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임용 될 수 없다. 지난 4.17.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직사회 성범죄에 대 한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피해를 준 것이 확인 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 폭력범죄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까지로 확대되었고, 임용 결격기간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연장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19.4.17. 시행) 미성년 성폭행 범죄자는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지난 4.23. 「의료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의료인을 폭행한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등을 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례규정이 신설되어 처벌할 수 있게 되 었다. 「의료법」 일부개정 (2019.4.23. 시행) 의료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요. 34 법으로 본 세상 + 최근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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