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지난 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비구역 내 붕괴우려 가 있는 위험 건축물 등의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안전조치 가 가능해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의 허가절차를 없앤 것이다. 또,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정비구역 해제요건이 완화되어, 정비구역 지정·고시 가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 운 경우, 기존에는 2/3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에서 과반 수 동의로 낮춰졌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들도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해 해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19.4.23. 시행) 정비구역 내 위험건축물, 허가 없이도 안전조치가 가능해졌어요. 지난 4.23. 「건축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건물 중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소규모 휴게시설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에 물건을 쌓아두거 나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공간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건축법」에 따라 도심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 시설물)의 대지면적 중 10%는 긴 의자나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인 공유공지로 설 치되지만, 공간 활용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원 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에서 공개 공지의 활용 방 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일부개정 (2019.4.23. 시행) 도심 건축물의 공공휴게 공간을 가로막으면, 벌금형에 처해져요. 지난 4.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치 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치매환자의 경우, 전국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을 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가입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2019.4.23. 시행) 보건소 치매센터장이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신청을 대리할 수 있어요. 35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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