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무사 5월호

협회는 지난 4.3. 2019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 를 열고, 매년 실시하는 법무사 업무검사제도 를 폐지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정기업무검사제 도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 인 검사로서 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당일 회장회에 위 제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법제연구소에서 제도 폐지의 타당성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어느 자격사가 별도의 업무검사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정기업무검사 규정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01 들어가며 그간 법무사 정기업무검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회원들 의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또, 여러 지방법무사회에서도 협회에 제도의 폐지를 적극 건의해 옴에 따라, 협회에서는 법제연구소의 연구 검토를 거쳐 제도의 폐지 여부를 2019.4.3. 2019회계연도 제1회 회장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바, 제도의 폐지를 결정하 였다. 이에 협회에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제56회 정기총회에서의 결의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 업무검사에 대한 「법무사규칙」 상의 김종호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부소장 36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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