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다른 자격사의 감독에 관한 법 규정 요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행정사, 공인중 개사, 세무사 등 다른 자격사의 경우에는 일반적 감독규정 과 필요시 할 수 있는 임의적 검사권만이 규정되어 있다. 변호사 • 일반적 감독규정(「변호사법」 제39조, 제77조, 제86 조, 회칙 제48조제1항) • 임의적 지도와 감독(대한변호사협회의 지방변호사가 담당하는 변호사 실무수습, 변호사 간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 간 분쟁의 조정에 대한 임의적 지도와 감독. 회 칙 제48조제2항, 제3항) 공인회계사 •일반적 감독규정(「공인회계사법」 제47조 제1항) • 임의적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업무상황 등 검사, 보고 요구나 질문 규정(「공인회계사법」 제47조제2항, 회칙 제18조) 공인노무사법 •일반적 감독규정(「공인노무사법」 제18조, 제25조) • 임의적 업무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업무상황 등 검사, 질문 규정(「공인노무사법」 제18조) 변리사 •일반적 감독규정(「변리사법」 제13조) • 임의적 보고서 제출 요구 또는 업무상황 등 검사, 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변리사법」 제13조제2항, 회칙 제17 조의2) 행정사 •일반적 감독규정(「행정사법」 제29조) • 임의적 업무상황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업무 상황 등 검사(「행정사법」 제29조제2항) 공인중개사 •일반적 감독규정(「공인중개사법」 제37조) • 임의적 업무상황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장부, 또는 서류 조사, 또는 검사(「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 44조) 세무사 •일반적 감독규정(「세무사법」 제18조) 04 업무검사 폐지의 논리적 근거 가. 다른 직역 자격사와 형평성 맞지 않아 전문자격사회는 국가기관이나 그 하부기관과 같이 국가 의 예산 등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며, 국가 등으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하고 자체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일종의 자영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전문자격사회의 경우에는 그 사적 자치의 영역 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감독관청의 감독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임의적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의 경우에는 이에 부가 하여 별도로 필요적 정기업무검사 규정을 두고 있어 다른 자격사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현재 필요적 정기업무 검사제도를 두고 있는 자격사는 법무사가 유일하다. 나. 폐지해도 감독관청의 감독권 행사 가능해 현행 법무사의 감독에 관한 법 규정 상 업무검사 규정이 폐지된다 해도 감독관청인 관할법원장, 협회 및 지방법무 38 법무사 시시각각 +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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