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이 필요시 업무를 검열(서류 등 제출명령 포함)하거 나 조사(서류 등 제출명령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관 청의 감독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다. 전 분야 전산화 등 업무환경의 변화 법무사에 대한 정기업무검사는 1960년대 전국적으로 법무사의 업무 및 서식의 통일, 업무지도의 효율성을 기한 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후 비약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따라 법원업무 전산화사업의 완성과 전자시스템 구축 등 업무환경이 변화 하면서 현재는 법무사업무와 사무소운영 전 분야에 고도 의 전산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업무의 통일 등 에 대한 별도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법무사 의 업무능력 역시 그동안의 축적된 노력으로 전문성이 고 도화되어 전문자격사로서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필 요시 감독할 수 있는 규정 이외에 종래 방식과 같은 별도의 정기업무검사 시행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라. 실효성이 없음 현행 정기업무검사는 지적사항이 미미할 뿐 아니라 대 부분의 지적사항도 사건부 등 장부 기재방식의 미흡, 보수 표 미게시, 광고게시물의 부적절성 등 사소한 법규 위반사 항이다. 조치사항 역시 대부분 시정 지시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없다 할 것이다. 마. 과다한 비용 소요 등 현재 매년 실시되는 정기업무검사를 위해 각 지방법무 사회별로 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수검법무사도 검사순서를 기다리며 사무소에 대기함으로 써 출장이나 상담 등 일상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 업무 손실로 인한 비용도 상당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① 협회는 지방법무사회 및 그 소속 법무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업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는 법무사에 대한 업무검사를 그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변 경〉 ③ 협회 및 지방법무사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검사 및 조 사결과 ……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변 경〉 ④ 협회는 제1항의 업무검사결과를 ……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52조(협회 등의 지방법무사회 등에 대한 감독) ① 〈삭 제〉 ② 협회는 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지방법무사회는 그 소속법무사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 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 ⑥ 현행과 같음 05 「법무사규칙」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39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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