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18.1.10. 이은재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11344호) 중에서 사법보좌 관 업무사건 신청의 대리(개정안 제6호), 각종 비송사건 신 청의 대리(개정안 제7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 의 대리(개정안 제8호)와 관련하여(이하 개정안의 제6호 내지 8호를 ‘개정안’이라고 한다) 법무사에게 신청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실제 지난 4월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 회(이하 1소위)의 개정안 심의과정에서도 국회의원을 비롯 하여 법원, 법무부 모두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도, 변호사대리 원칙의 침해 우려 때문에 「법무사법」 개정 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변호사대리원칙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 려는 ‘신청의 대리’와 ‘사건의 대리’를 구별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이자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신청의 대리’가 현행법상 ‘신 청의 대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법무사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 또한 ‘신청의 대리’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해 생긴 오해다. 이에 본 글에서는 ‘신청의 대리’와 ‘사건의 대리’ 구별을 통해 개정안의 ‘신청의 대리’가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침해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또한 현행법상 ‘신청의 대행’과 개 정안의 ‘신청의 대리’가 다르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신청의 대행에서 신청의 대리로’의 신속한 개정이 꼭 필요함을 호 소하고자 한다. 개 정안의 ‘신청의 대리’ 개정안에서는, 사법보좌관 업무사건 신청의 대리(개정 안 제6호), 각종 비송사건 신청의 대리(개정안 제7호), 개인 「법무사법」 개정안, ‘변호사대리 원칙’ 침해하지 않는다 신청대리와 사건대리의 구별1)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40 법무사 시시각각 +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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