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개정안 제8호)를 법무 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신청의 대리’란 무엇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신청’, ‘보정’, ‘송달’에 대한 설 명이 필요하다. ‘신청’이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대 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청의 대리’란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 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 하는 것이다. 즉, 신청대리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모든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임한 특정 신청행위만을 대리하는 것이다. ‘보정’이란 부족한 부분을 보태거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 신청의 대리는 사건 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아닌 수임한 특정 신청행위만을 대 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청행위에 부수되는 행위들, 예를 들어 완전한 신청이 되게 하는 보정행위는 별도의 위임 없 이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신청의 위임에는 보정의 위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즉,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하는 당사자는 하나의 완전 한 신청행위를 위임하고자 하는 의사이므로 완전한 신청 을 위한 보정행위도 당연히 대리인이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절차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사법기 관이 하는 통지행위이다. 신청대리인은 신청에 관한 보정 권한이 있으므로 별도로 송달영수인으로 신고하지 않더라 도 법원의 보정명령 내지 보정권고 등을 송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서면신청2)에 있어서 신청대리인은 다음 3가지 를 할 수 있다. 첫째, 위임인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 출할 수 있고(신청), 둘째, 신청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보 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보정),3) 셋째, 보정을 위해 송달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개정안의 신청대리는 하나의 신청을 위해 법무사 에게 한 번만 위임함으로써 법무사가 신청서 및 보정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 정안의 신청대리와 변호사대리의 원칙 가. 변호사대리의 원칙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란 변호사만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고, 변호사 아닌 자는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절차법 적 원칙이다. 많은 절차법이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4) 이번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민사소송법」5)과 「비송사건절차법」6), 「가사소송법」7)에서도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1) 이 글은 글쓴이 개인의 견해이며 대한법무사협회와 무관하다. 2)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서면에 의한다. 개정안의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서면신청의 대리를 말한다. 3) 보정은 1회일 수도 있고 수 회일 수도 있다. 4)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 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31조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 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 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대리원칙이 준용된다. 5)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에서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代理)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 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가사소송법」 제7조제2항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변호사법」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41 법무사 2019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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